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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지186, 2025.06.11 기각
【제목】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함.(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부동산 취득의 세율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광주시 OOO의 지분 1/2(이하 "종전주택①"이라 한다)과 같은 시 OOO(이하 "종전주택②"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4.28. 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2.5.30. 쟁점주택의 잔금을 완납한 후,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17. 이혼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주택①은 이혼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종전주택①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8.24. 종전주택②를 취득한 후 2021.6.17. 이혼하였으므로 종전주택①은 이혼으로 처분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종전주택②만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 이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인 2024.6.24. 종전주택②를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주택②는 읍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취득당시 가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 이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인 2024.8.8. 종전주택①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5.30. 당시 청구인은 종전주택①ㆍ②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주택①은 이혼으로 인해 처분이 예정되었으므로 이를 처분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②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②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①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①ㆍ②가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주택①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전주택②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거나 매도한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택 매매 현황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분양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13.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2021.4.13.에 중도금을, 2021.4.28.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2011.5.6. 혼인하고, 2021.6.17.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12.28.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였고 종전주택①은 이혼으로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신청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을 제출하였다.
  
  (마)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OOO)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시 OOO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바) 종전주택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종전주택①의 지분을 각 1/2씩 취득하였으며, 2024.6.15. 매매를 원인으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①의 지분 1/2과 종전주택②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4.28. 쟁점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주택①의 지분 1/2을 소유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일부개정된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된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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