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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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주제어 :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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