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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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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A법인( "분할법인”)은 00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父)이고 甲이 대표이사 ○2004.8월 乙(子)은 甲(父)의 대표이사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를 유지 ○2007.9월 A법인( "분할법인”)은 적격인적분할로 동일 업종인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대표이사는 乙(子)임 - 甲(父)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 ○2023.10월 乙(子)은 甲(父)이 사망하여 A법인( "분할존속법인”)과 B법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外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 【질의】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B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가능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주제어 :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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