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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5-2, 2025.05.15
【제목】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수증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4.4.22. 父인 B(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1,200,000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38백만원과 가업승계 특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656백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D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해당 증여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금융상품 34,209백만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아 업무 관련 자산 비율을 96.58%에서 56.50%로 조정하고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 1,067백만원,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 산출세액 346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증여세 총 829백만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주위적 청구) 쟁점금융상품은 영업활동 확장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용 자산이다.
  
  가. 쟁점법인은 기존 사업에 한계 속에서 회사의 재도약, 사업다각화 그리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라는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자금을 축적해왔다.
  
  1) 쟁점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양변기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오다 기존 사업에 한계를 느껴 양변기 완제품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 아래 연구전담부서 설치, 수도법 개정 추진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펼쳐왔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 자사 제품 구매처인 기존 양변기 제조업체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기에 신규사업과 자금조달 계획은 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2) 쟁점법인은 단순히 양변기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이 아닌 와스코사업(WASCO, Water Saving Company : 기관이나 수요처에 절수설비를 무상 교체해주고 절수효과로 절감된 수도요금을 추후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며,
  
  제출한 사내회의록을 보면 와스코사업에 필요한 절수제품 개발 등 포함 초기 투자비용으로 25억 상당의 자금을 실제로 책정한바 있고, 산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용인 등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그리고 성남시 및 김포시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와스코사업을 협의 중이며, 인천 OOO, 안산 OOO병원, 안양 OO청, 인천 OO병원 등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이끌어내었다.
  
  3) 와스코사업은 先 설비교체 後 대금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다. 쟁점법인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회수기간이 3∼5년, 초기투자비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일 기준 쟁점금융상품 342억원 포함 회사가 보유한 528억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자금은 아니다.
  
  나. 쟁점법인은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투자활동과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에 욕실자재 산업활성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전라남도에 투자제의를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 관련 조건 등 쟁점법인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2022.11.17. 투자가 무산되었고, 전북 고창군에서도 사업장 이전 등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투자조건 불일치로 무산되었다.
  
  2) 쟁점법인은 와스코사업 방식의 영업활동과 초절수 양변기 개발을 추진했고,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2023.12.31. 기준 산업재산권 15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엔 중국기업에 절수형 1등급 양변기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쟁점금융상품은 이자수입 목적의 투자자산이 아니다.
  
  1) 쟁점법인은 양변기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욕실 설비 토탈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대규모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여년간 매년 발생된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해왔다.
  
  2) 쟁점금융상품은 그렇게 축적된 자금을 원천 삼아 자금수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 및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일시적 운용한 것이며 이자소득을 얻을 목적의 투자자산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쟁점금융상품은 회사의 영업활동 확대를 위해 장기간 축적하였고, 실제로 투자도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상품이므로 가업승계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쟁점금융상품은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한 은행회계해설서에 따르면 투자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시설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금융상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 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보유기간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자금 조성 목적과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595, 2017.8.25. 등 참조).
  
  다. 쟁점금융상품은 높은 이자율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입한 상품이 결코 아니며, 연중 가입시점에 따라 3개월은 89일에서 92일까지 계산될 수 있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의 가입기간 92일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주위적) 미래 어느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쟁점금융상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과거 쟁점법인이 경영해온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쟁점금융상품이 증여 시점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의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관련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미래 어느 시점에 영업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청구인은 사내 회의를 통해 25억원 상당의 추가개발예산을 책정하였다 하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 외 별도 보유하고 있는 가입기간 3개월 이내 금융상품(현금성 자산)이 243억원으로 대체가능한 여유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록 상 개최일이 2024.11.18.로 증여 시점 이후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사업과 쟁점금융상품과의 연관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 규정은 보유기간 3개월 초과 금융상품의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세법은 ‘영업활동’의 정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ㆍ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경우에서처럼 향후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준비된 자금은 영업활동의 의미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기준-2019-법령해석재산-418)에서도 정기예금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유목적이 장래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라 할지라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바 있다.
  
  라. 쟁점금융상품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단기 채권 금융상품으로 쟁점법인이 만기 도래시 유사한 채권 금융상품으로 재가입하는 행위를 5년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도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목적을 위한 자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비적) 쟁점금융상품의 가입기간이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이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으로 소개받아 쟁점금융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든 쟁점금융상품이 3개월 초과된 상품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나.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 판례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일 뿐이고,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2항 규정을 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은 3개월 초과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ㆍ비과세이든 또는 조세감면이든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쟁점금융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5항 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예비적) 쟁점금융상품이 가입기간이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그림생략)
  
  나)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 내역 등
  
  (1) 2024.4.22. 증여분 기본세율 증여세 신고서
  
  (그림생략)
  
  (2) 2024.4.22. 증여분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서 및 첨부한 검토서류 일부
  
  (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그림생략)
  
  (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그림생략)
  
  (다)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그림생략)
  
  (라) 증여세 신고서 상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그림생략)
  
  2) 쟁점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3)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연도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중소기업은행의 단기중금채 특약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5) 처분청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 시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자문결과를 회신받았다.
  
  (그림생략)
  
  6) 납세자가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은행의 확인서
  
  (그림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 일부
  
  (그림생략)
  
  다) 2022.11.17. 쟁점법인의 투자요청에 대한 전라남도청 투자유치과의 회신 공문(일부 발췌)
  
  (그림생략)
  
  라) 가업승계 세제 관련 가업 요건 개정 연혁
  
  (그림생략)
  
  마) 와스코 사업 관련 예상 비용 계산근거(일부발췌)
  
  (그림생략)
  
  바) 와스코 사업 관련 (초절수 양변기) 납품실적 확인서 일부
  
  (그림생략)
  
  사) 쟁점법인 공장 증축공사 계획서 일부
  
  (그림생략)
  
  아) 초절수 설비 설치사업(물 절약 전문업) 투자 배경 및 제품 개발 현황
  
  (1) 2023.7월 절수설비 관계기관 업무회의(일부발췌)
  
  (그림생략)
  
  (2) 쟁점법인이 제출한 제품개발현황 및 보도자료 일부
  
  (그림생략)
  
  (3) 2024.12.5. 중국기업과 체결한 제품개발계약서(일부발췌)
  
  (그림생략)
  
  라. 판단
  
  (주위적)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이 향후 쟁점법인이 계획한 신규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므로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바(대법원 2021두52389, 2021.12.30.),
  
  쟁점금융상품의 경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영업활동에 쓰일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쟁점금융상품을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신규사업에 관한 계획서, 회의록, 공사견적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증여일 시점에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 쟁점금융상품이 가입기간이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 가입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가입일자에 따라 3개월이 92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을 가입기간 3개월 이내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법령이나 판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을 가입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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