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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4686, 2024.12.19 경정
【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대상법인들의 사업 초기 결손금 누적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성동세무서장이 2024.5.20. 청구인에게 한 2022.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 주식회사 E,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24. 부친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295주 등 상속재산 OOO원을 상속받고 2023.3.24.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2022.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2.18.∼2024.3.16.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이하  "평가대상법인들”이라 한다) 등의 발행주식을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세무상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OOO원 증액하고,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B 외 6개 회사(이하  "쟁점관계회사들”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라 한다) OOO원, 매각예정투자부동산 OOO원(이하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이라 한다), 장ㆍ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 신청한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고,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 결정세액을 OOO원에서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5.20. 청구인에게 2022.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평가대상법인들의 주식은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그 기간 동안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평가대상법인들은 쟁점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설립된 지 8∼13년이 경과하였고 설립 이후 결손금이 누적되어 아래 <표1>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법인들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의 차액이 약 OOO원에 달하고, C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OOO원이나 보충적 평가금액이 OOO원인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 생 략> 평가대상법인들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의 차이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평가대상법인들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 간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취득가액보다는 보충적 평가금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평가대상법인들의 결손금 누적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례(심사상속 2023-0003, 2023.5.17.)에서도 결손으로 인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금액이 주식의 실질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는바, 결손이 누적된 평가대상법인들의 주식을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과세한다면 평가대상법인들의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주식의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평가대상법인들 주식의 취득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평가대상법인들 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설립 이후 누적된 결손금에 의한 것인데, 결손금으로 인하여 실제로 현금 등 자산이 유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평가대상법인들 중 D 유한회사의 경우 항공기 기내식 제조업체로서, COVID-19 기간 중 항공기 여객운송 급감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사실상 항공기 여객운송이 중단되었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간 중 D 유한회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1.1%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쟁점매각예정 투자부동산 및 쟁점대여금은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은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시 법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종속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단기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고, 그 다른 법인과 협업 등을 통해 매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2825, 2021.12.9.).
  
  쟁점법인은 원스톱 항공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승객 체크인 등 여객운송서비스, 수화물 운반ㆍ적재, 기내 청소 등 지상조업서비스, 항공기 정비서비스,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 등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인 항공사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일괄로 공급받는 것을 원하므로 모든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항공기 중정비, 항공기 기내식 제조, 군관련 서비스 등은 쟁점관계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영업활동 시 관계회사들과 함께 원스톱 항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매출처 확대 등 마케팅 측면에서 관계회사들의 보유는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영업상 필요에 의해 관계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합작사 등과 공동투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취득ㆍ보유하게 된 것이다.
  
  <표2 : 생 략>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내역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는 항공기 중정비가 가능한 업체로서, 쟁점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정비(비행 전ㆍ후 점검 및 경정비)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에 정비고가 없는 항공사에게 정비를 제공하기 위해 주식회사 B의 정비고에 입고하여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D 유한회사는 항공기 기내식 제조업체로서, 쟁점법인이 항공사에 제공하는 지상조업서비스에는 기내식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주요 매출인 여객조업, 지상조업, 항공기 정비, 기내식 서비스 등을 보조하거나 원활한 매출처 확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공급하는 법인들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인들의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상호간 매출ㆍ매입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매출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계회사들의 매출ㆍ매입 거래 규모가 미미하여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영업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거래를 말하는 것인바, 단순히 상호간의 매출ㆍ매입 거래뿐만 아니라 매출처 확보를 위한 마케팅활동, 제품 및 서비스 기술연구개발, 협업을 통한 매출증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도 상호간 거래가 전혀 없거나 전체매출액 대비 매출비율이 2.2%에 불과한 관계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및 연구활동 등 협업관계를 통해 매출에 기여한 측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조심 2021서2825, 2021.12.9., 조심 2020전1852, 2021.12.14. 같은 뜻임)한 바 있다.
  
  (나)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OOO빌딩 7층)은 매각예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매각 후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었고, 실제 2022.12.28.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각되었는바, 해당 매각대금은 결국 쟁점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건물 등이 매각예정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유형자산으로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각이 이행되는 중이었다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2서6400, 2023.6.26.).
  
  (다)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대여금도 일반적인 채권이 아닌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이자 거래처인 C 주식회사와 D 유한회사에 대여한 자금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평가대상법인들의 결손금 누적만을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가) 주식회사 B는 2011.4.11. OOO공항에 항공기 정비시설을 건립하여 항공기 정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2023년 기준 외형 OOO원, 총자산 OOO원, 순자산 OOO원 규모의 계속 법인이고, C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이 항공기 부품, 전자 부품 제조 및 유지ㆍ보수 사업부 자산을 양도하여 2013.4.15. 설립한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23년 기준 외형 OOO원, 총자산 OOO원, 순자산 OOO원 규모의 계속 법인이며, D 유한회사는 쟁점법인이 OOO항공사로부터 기내식 시설을 장기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기내식 사업부를 사업포괄 양수도하여 2016.1.1. 설립한 법인으로서 2023년 기준 외형 OOO원, 총 자산 OOO원, 순자산 OOO원 규모의 계속 법인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청구인은 평가대상법인들의 결손금이 장기간 누적되어 보충적 평가금액이 낮으므로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보유 목적이 여전히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결손금 누적만을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평가대상법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꾸준히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발생 규모를 보더라도 흑자 전환한 사업연도의 흑자 규모가 기존의 적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는 등 수익성 또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초기 결손금 누적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 생 략> 평가대상법인들의 최근 5개년 매출 및 당기순이익 현황
  
  (2)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의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쟁점법인이 원스톱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업체에 투자한 유가증권으로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들을 총족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으로 인정한 일부 결정례들은 중국 등 해외투자 여건이 현지법인 형태로 제한되는 환경에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지분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 없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마련하여 법인의 해외투자법인이 영업설비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례 등으로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들의 관계와 같이 유관 서비스를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과는 다르다.
  
  쟁점법인이 공시한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상호 매출ㆍ매입한 거래 규모가 미미하여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활동에 쟁점관계회사들이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표4 : 생 략> 쟁점법인과 주요 쟁점관계회사들의 상호 매출ㆍ매입거래 현황
  
  (나) 청구인은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이 분류가 투자자산일 뿐 처분대금을 영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E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2.6.3. 서울시 종로구 OOO 제7층 집합건물을 대물변제로 매입하였다가 6개월 이후인 2022.12.28. 처분 계약한 부동산으로서 대여금 회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 즉시 처분한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업상속 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관계회사인 거래처에 대여한 자금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타인과 금전거래로 인한 대여금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자산으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금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가업상속 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매각예정투자부동산 및 대여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0,295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대상법인들의 발행주식을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세무상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평가대상법인들의 발행주식 평가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22.4.21. 매도인 주식회사 E, 매수인 청구법인,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2.28.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 주식회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평가대상법인들의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한 바(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대상법인들의 사업 초기 결손금 누적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은 상속개시일(2022.9.24.) 현재 매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22.12.28.에 이르러서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비로소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쟁점법인은 승객 체크인 등 여객운송서비스, 수화물 운반ㆍ적재, 기내 청소 등 지상조업서비스, 항공기 정비서비스 및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 등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계회사들과 매출처 확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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