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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인3396, 2024.12.23 기각
【제목】 처분청이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 및 연도별 이용료 등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사업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낚시객들로부터 이체받은 승선 이용료 합계액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수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소재에 거주하고 있고, 연안복합어업선 A호(등록번호 : OOO, 선적지 : OOO항, 톤수 : OOO톤,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낚시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복합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11.13.부터 2024.1.14.까지 청구인의 2018년~2022 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선박의 낚시 이용객으로부터 수취한 승선료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 합계금액 OOO 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적격 증빙 등이 불비한 것으로 각각 보아,「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따라 사업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24.3.6.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수입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인천해양경찰서 B파출소(이하  "해경”이라 한다)에 제출한 어선출항ㆍ입항신고 사실확인서상의 쟁점선박 출항 횟수, 승선 인원수 및 승선 요금을 기계적으로 곱하여 산출한 후 사업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항 시마다 해경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승선 인원수 전부를 승선료 지급인원으로 간주하여 사업수입금액(승객 1인당 승선비 2018년~2019년 : OOO원, 2020년 : OOO원, 2021년~2022년 : OOO원 적용)을 산출하였으나, 승선 인원 중 낚시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그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선박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선박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인 인건비(선장 등), 면세 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낚시객 승선 1회 출항 시 선장, 사무장, 승선자 등 20명을 기준하여 통상 선박유 OOO원, 식대 비용 OOO원, 기타 잡비용(물, 음료수, 가스비) OOO원 평균 합계금액 OOO원이 소요되고, 이들 금액은 업계 관행상 현금으로 지출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 외에도 어선 구입비 및 증톤 비용 등 수기로 작성된 노트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3) 실질상 쟁점선박의 소유자 및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이용섭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선박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 관련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경에 제출된 자료에 따라 사업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선박 출항 시 해경에 제출한 승선 인원 및 연도별 이용료 등을 근거로 하여 사업수입금액을 추정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낚시객들로부터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는 승선 이용료 상당액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1> 참조).
  
  <표1 : 생 략>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단위 : 천원)
  
  OOO
  
  * 월별 승선 인원수×승선 이용료(2018년~2019년 : OOO원, 2020년 : OOO원, 2021년~2022년 : OOO원)
  
  * 이용료는 출항 후 기상악화 등으로 조기입항하여 환급된 금액을 감안한 것임.
  
  (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 등의 회신이 없었고, 청구인은 해경 자료상의 승선 인원수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도 낚시객이 아닌 경우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적격 증빙을 갖춘 인건비, 매입액 및 임차료)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비용 중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금액(면세유류대)이 소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아래 < 표2> 참조)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적용하였다.
  
  <표2 : 생 략>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 원)
  
  OOO
  
  *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경비율 80.96%) × 배율
  
  (라) 관련 법령상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선박의 구입 및 증톤 부분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장부에 의한 신고 시 상각 방법, 내용연수 및 상각률 등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선박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매출 및 매입 자료 외에 개인적인 경비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던 것이고, 설령 쟁점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을 비교소득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자료 제출(수취)을 거절한 바가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실질상 쟁점선박의 소유자 및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인의 아들(이용섭)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선박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질상 쟁점선박의 소유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및 해경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선박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해경에 제출한 쟁점선박의 월별 낚시승객 출항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선박의 월별 낚시승객 출항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선박 출항ㆍ입항신고사실 확인서 총괄 1매 및 상세 38매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 작성된 쟁점선박의 입출항 내역 및 쟁점비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쟁점과세기간별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면세유류 구매실적 확인서(C수협장, 2024. 4.22.자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선박에 대한 면세유류 구매금액은 2018년 합계금액 OOO원, 2019년 합계금액 OOO원, 2020년 합계금액 OOO원, 2021년 합계금액 OOO원, 2022년 합계금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선박과 관련한 장부 등의 제출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확인 요청(처분청 조사과-1943, 2023.12.14.) 등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취를 거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 중에는 낚시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쟁점선박 출항 횟수, 승선 인원수 및 승선 요금 등을 기계적으로 곱하여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 및 연도별 이용료 등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사업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낚시객들로부터 이체받은 승선 이용료 합계액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의 ‘매출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에 대한 소명 등의 회신을 하지 않았고,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수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일부(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의 경우 주요경비를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비용(면세유류대)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에 배율 적용)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상 기준소득금액을 소득금액 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상 쟁점선박의 소유자 및 사업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이용섭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실질상 쟁점선박의 소유자 및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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