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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24누41788, 2025.01.0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세목】 소득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1구합12430 판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와 피고 C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A가,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10. 12. 원고 주식회사 AAAAA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5,911,452원(가산세 포함)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49,757,7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9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2024. 11. 5.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법인’은 ‘원고 ㈜AAAAA’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ㆍ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원고 ㈜AAAAA에 대한 2016 사업연도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 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단순히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 ㈜AAAAA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AAAA의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2017. 3. 17.자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원고 ㈜AAAAA의 2016년 매출누락액을 ‘1,768백만 원’이라고 명확히 조사하였다[갑 제4호증 제4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AAAAA의 매출누락금액 및 매입누락금액 등이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령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판례가 제시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 범위는 2011 내지 2016 사업연도 전부였으나 원고 ㈜AAAAA의 2016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원고 ㈜AAAAA의 실질장부(이 사건 각 장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과세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과세관청이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원고 ㈜AAAAA에 대한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이 사건 각 장부 등을 근거로 손금을 추가 인정하여 2023. 4. 6.자 재처분을 하였으며,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과세관청 스스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금액이 크게 잘못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떠나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 주장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하자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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