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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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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1구합12430 판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와 피고 C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A가,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10. 12. 원고 주식회사 AAAAA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5,911,452원(가산세 포함)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49,757,7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9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2024. 11. 5.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법인’은 ‘원고 ㈜AAAAA’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ㆍ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원고 ㈜AAAAA에 대한 2016 사업연도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 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단순히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 ㈜AAAAA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AAAA의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2017. 3. 17.자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원고 ㈜AAAAA의 2016년 매출누락액을 ‘1,768백만 원’이라고 명확히 조사하였다[갑 제4호증 제4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AAAAA의 매출누락금액 및 매입누락금액 등이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령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판례가 제시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 범위는 2011 내지 2016 사업연도 전부였으나 원고 ㈜AAAAA의 2016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원고 ㈜AAAAA의 실질장부(이 사건 각 장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과세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과세관청이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원고 ㈜AAAAA에 대한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이 사건 각 장부 등을 근거로 손금을 추가 인정하여 2023. 4. 6.자 재처분을 하였으며,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과세관청 스스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금액이 크게 잘못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떠나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 주장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하자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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