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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2388, 2024.12.23 기각
【제목】 쟁점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B은 부친 C으로부터 2020.12.1. ㈜A(이하  "A”라 한다)의 발행주식 131,261주, 87,507주(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수증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수증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5.부터 2022.3.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수증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A가 보유한 ㈜B 발행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수증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각 환급결정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후 수증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A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개 법인[㈜C(이하  "C”라 한다), ㈜D(이하  "D”라 한다), ㈜E(현 ㈜F로 이하  "E”라 한다), ㈜G(이하  "G”라 한다), ㈜H(이하  "H”라 한다)로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수증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당초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OOO원, 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고 2023.11.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적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24.1.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A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주식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상 평가액과 주식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시가평가라는 자산평가’의 대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에 부합하는 세법상 평가액(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자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A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한 총 77개 법인들의 주식 중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모든 발행주식(총 46개)에 대해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들의 자본잠식 수준의 심각성, 회복 가능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지분법 평가액)을 고려하여 향후 주식가치가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 정도가 극심한 5개 법인들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나) 또한,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들(5개)이 영위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C는 신문 판매업, D는 잡지 및 스포츠 신문ㆍ방송업, E는 지면광고 대행업, G는 영화관 스크린 광고 대행업, H는 영어신문 발간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은 판매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함에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의 이용도는 장기간 현저히 부진한 특성을 갖고 있는바, 해당 법인들의 영업 적자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A 및 관계사들은 쟁점법인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쟁점법인들에 대한 대여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거나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법인들은 관계사들의 지원 없이계속해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A는 쟁점법인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해 추가 손실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 쟁점법인들은 2020.12.1.(청구인들이 수증주식을 증여받은 날) 이후 유의미한 재무지표의 개선은 고사하고, 결손 누적이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2) 과거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다가, 2019년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에 해당한다’고 갑자기 해석을 변경하였는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장부가액보다 낮은 세법상 평가액(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을 과거 국세청 예규처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볼 경우 시가와 완전히 동떨어진 가액(취득가액)으로 주식가치가 산정될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세법상 평가액(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데 타당성이 있었다.
  
  1) 국세청 예규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던 시기에는 장부가액보다도 낮은 세법상 평가액을 인정할만한 요인이 별로 없었다.
  
  예를 들어, 쟁점주식과 같은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산가치에 투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을 곱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장부가액보다도 낮은 세법상 평가액을 인정할 필요가 거의 없었는바, 예외적 사유의 인정사유를 휴ㆍ폐업 등 사업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해석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닌 세법상 장부가액(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보충적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2020.12.1. 수증주식들을 증여받기 이전에도 부친으로부터 A의 발행주식을 계속해서 증여받았는데, 이때는 평가대상법인(A)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평가하여 적정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근거 법률 조항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의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 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과대하게 평가된 가액(취득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비해 과다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다) A는 쟁점법인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에 양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유독 A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가평가의 원칙에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 A와 ㈜I(이하  "I”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D 발행주식 제외)을 평가하였는데, 쟁점법인들은 자본잠식 상태여서 지분법 평가액(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모회사의 지분 보유비율)이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았으므로 쟁점법인들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지분법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훨씬 시가에 부합한다.
  
  나.처분청 의견
  
  평가대상법인인 A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A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빙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세법상 평가액(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통상 취득가액을 의미함)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
  
  (2)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서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취득가액보다도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 상황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상 판단 근거와 같이 ①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및 양도시점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있어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가치, ④ 비상장주식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 개선 정도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의 자본잠식,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0원에 근접한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자본잠식은 매출부진이 아니라 판매관리비가 과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들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OOO원의 매출 및 OOO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재무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자산을 양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바, 현재 휴ㆍ폐업, 청산 등의 가능성이 없고, 쟁점법인들은 모두 계열기업 명단으로 지정되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거래도 활발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주장하는 수증주식 1주의 보충적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양측이 주장하는 수증주식 1주의 보충적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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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 시 A가 직ㆍ간접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 생 략> 쟁점주식 현황(2020.1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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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법인은 보유한 I 발행주식 4,009,600주(지분율 64.73%)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I가 보유한 자회사들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에 영향을 줌
  2) 청구법인 및 I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중 I가 보유한 D의 발행주식(매도가능증권)을 제외한 다른 주식들은 모두 지분법 적용 대상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들의 순자산가액에 모회사들의 보유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산정됨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J회계법인이 작성한 A 발행주식가액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 개 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쟁점주식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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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법인들의 주식발행 내역 및 주요 사업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쟁점법인들의 주식발행 내역 및 주요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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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국세청에서 2019년에 새로운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을 내놓기 전까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세법상 장부가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국세청 예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 관련 국세청 예규
  □ 삭제된 예규
  
  ○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9.27.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 재산-344, 2010.5.28.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상품ㆍ제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 2019년에 신설된 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보충적 평가액 비교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 생 략> 쟁점주식 취득가액ㆍ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ㆍ보충적 평가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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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들은 A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 중 46개 종목의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함에도 아래 <그림>과 같은 기준에 따라 5개 종목(쟁점주식)만 경정청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 생 략>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정청구 대상 주식의 선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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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이 이 건 증여일까지 계속해서 자본잠식(자본금이 음수)이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들의 자본현황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 생 략> 쟁점법인들의 자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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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이 이 건 증여일까지 계속해서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들의 손익추이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 생 략> 쟁점법인들의 손익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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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증여일(2020.12.1.) 이후 쟁점법인들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들의 재무상황
  ○ C
  - 누적 결손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약 OOO원에서 2023년말 기준 약 OOO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더욱 악화됨
  - 2021년 중 모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수혈하여 일시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2년간 약 OOO원의 추가적인 결손이 발생함
  - 2023년말 기준으로 주식가치의 보충적 평가액을 추정하면, 여전히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모두 현저한 음수 값을 가지므로 그 평가액도 OOO원임
  - 재무현황 변동 추이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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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 2017년부터 계속 연평균 26%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손실은 증여일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악화됨
  -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2022년 중 일부 사업부문(B2 등)을 관계사에 매각하면서, 결산상으로는 과거에 이미 감액된 주식 및 기타 자산 등이 처분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착시가 발생하였으나, 과거 연도에 인식하였던 자산(자회사 주식 등) 손상차손에 대한 부인액(유보)이 해당 자산의 처분에 따라 손금산입 추인되어, 동 사업연도의 세무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오히려 OOO원 결손임
  - 2023.12.27. 기준 보충적 평가액 산정 결과 주당 OOO원으로 도출되어, 이 건 증여일의 평가액인 주당 OOO원보다도 현저히 하락함
  - 재무현황 변동 추이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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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ㆍGㆍH
  - 증여일 이후 순자산가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연도별 손익 또한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함
  - E 재무현황 변동 추이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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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의 재무현황 변동 추이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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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데일리의 재무현황 변동 추이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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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시점 보충적 평가액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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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계속해서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판매관리비의 과다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기손순실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들의 매출, 당기손익 발생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쟁점법인들의 매출, 당기손익 발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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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들과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휴ㆍ폐업, 청산의 가능성이 없다며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들에 대한 공시내역을 발췌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1> 쟁점법인들에 대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2> 쟁점법인들의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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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계열기업으로 지정된 내역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내역을 아래 <표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3> 쟁점법인들의 계열기업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순자산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고,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산의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업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매각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득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조심 2024서2408, 2024.10.28., 같은 뜻임)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들은 상당 기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에 속해 있어 다른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들의 재무상황만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A가 쟁점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1주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 이르는 가액에 취득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거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대비 1/2 수준에 이르는 금액으로 평가해야 할 만큼 취득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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