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단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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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단체는 포교 활동 및 OOO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단체로, 2022.5.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711호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620,000,000원에 취득하고, 2022.5.16.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다. 나. 청구단체는 2022.11.11. 문화재 보존 및 수행시스템 개발 등 종교ㆍ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단법인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날 이 건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3.7.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단체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단체 주장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은 종교단체로서 비법인일 때와 법인일 때를 비교하면, 인격의 측면에서 명칭 등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주체가 하나일 뿐 전혀 타인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도 법인전환 전ㆍ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매우 흔한 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 일체가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실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부분 이연시켜준다. 처분청은 법인전환 전ㆍ후 형식만을 비교하여, 단체 명칭, 등록번호, 사업내용, 이사와 감사의 수, 임원 선임방식, 내규 명칭, 설립일, 존속일자 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별개의 인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으로 전환시에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만으로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을 별개의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대전고등법원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 후 해당 재단법인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해당 종교단체는 더 이상 그 재산을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고,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 판결을 심불기각으로 확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707 판결). 청구단체가 인적ㆍ물적 시설이 유사한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격을 달리하는 이상 청구단체가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단체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단체는 포교 활동 및 OOO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법인 종교단체로, 2021.2.1. 경주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주시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단체는 2022.5.1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2.5.16.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다. (다) 이 건 법인은 2022.10.2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2022.11.11. 주사무소를 경상북도 경주시 OOO으로, 분사무소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한 설립등기OOO를 마쳤으며, 같은 날 청구단체로부터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라) 이 건 법인은 2022.12.9.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다. (마) 이 건 법인은 2022.12.13. "출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건 법인 이사회는 2022년 제1차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으로 청구단체에서 행하던 모든 업무의 이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사)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단체는 이 건 법인과 사실상 인격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에 의하면,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단체는 이 건 법인과 인적ㆍ물적 시설 및 그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이연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은 사실상 인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단체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인격을 달리하는 이 건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단체와 인격을 달리함을 전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재차 적용받았던 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특정한 형태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이월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일 뿐이고,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의 인격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민사법상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을 동일한 인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단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주제어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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