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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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甲법인과 乙법인의 지분을 각 100% 보유 ○ 질의법인은 ’18년~’22년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연결납세 방식 적용 시 연결집단 내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해 ’18~’20년 기부금 116억원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 처리 ○질의법인은 ’23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여 법인세 신고 【질의】 ○ (질의1) 연결납세 적용 당시 지출하여 발생한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 (질의2) 이월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이월기부금의 배분 방법은 【회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10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중략)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주제어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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