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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A법인의 현 대표이사는 甲(子)이고 주식 지분은 아래와 같음
  
  
  
  -甲(子)과 乙(父)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0년간 재직할 예정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질의】
  -甲(子)과 乙(父)이 A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0년간 재직한 상태에서, 甲(子)이 乙(父)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2.2.15,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⑩ (생략)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2022.2.15, 2023.2.28, 2024.2.29>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 <25> (생략)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관련사례】
  ○재산세과-211, 2009.09.14.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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