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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합50363, 2025.02.1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세목】 소득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C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89. 4. 2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연 1회 직급,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왔다.
  
  다.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로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관련 매장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C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9.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ㆍ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판단
  
  1) 대법원은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관련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2024. 12. 26. 선고된 대법원 2024두44631 판결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건의 원고가 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이는 모두 이유 없다(나아가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당해 사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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