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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5460, 2025.02.25 기각
【제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유목적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함이 타당하고(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임상증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외 6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3.30. 주식회사 B(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 C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2024.3.21.부터 2024.5.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 차액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4.7.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3.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 생 략> 증여세 결정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자기주식의 가액은 가중평균한 보통주 1주당 평가액과 일치시켜 산정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수 × 1주당 평가액).
  
  (가)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에 가산하되 자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법규-906, 2013.8.21.),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재재산-1494, 2004.11.10.)과 동일하게 취득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 즉,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며, 2017년 세법개정(주식평가액 하한 규정) 이후의 해석(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7.6.)도 다르지 않다.
  
  (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통주 1주당 가중평균액을 적용한 반면,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였다(=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
  
  (다) 그러나, 새로운 유권해석의 요지를 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증세법 어디에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라는 내용이 없고,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자기주식을 재산정하라는 내용도 없다.
  
  (라)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주 1주당 평가액과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일치시켜 자기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를 확정하고, 그 순자산가치의 80%와 가중평균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마) 국세청의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21년) 책자에도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계산식은 청구인들이 적용한 계산식과 동일하다.
  
  (2) 청구인들은 2021.6.30.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2023.4.26. 생성된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며, 국세청의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의 내용은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와 일치시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3)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2021.6.30.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에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때서야 자기주식 평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기주식을 가진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액의 80%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시 세법 질의회신, 국세청의 실무책자를 검토하는 등 세무상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과 자기주식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 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과 자기주식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자기주식의 평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는 1주당 가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나) 이에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제시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며(재산세제과-616, 2023.4.26.), 이는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일치하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다.
  
  (2)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21년)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청구인들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3)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② 신의성실 원칙 등 위배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자산총액-부채총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대차대조표
  
  ○○○
  
  (2)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2021.3.30.) 현재 총 OOO주를 발행하였으며, 주식의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주식 보유현황
  
  ○○○
  
  (3)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당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주식 가액(= 자기주식수 × 주당 가중평균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고, 처분청은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자기주식 가액(= 자기주식수 × 주당 순자산가치 × 80%)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4 : 생 략> 1주당 평가액
  
  ○○○
  
  (4) 상증세법은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당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1.1.부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가, 2017.4.1.부터는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80%)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표5>).
  
  <표5>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5)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재산세제과-616, 2023.4.26.).
  
  
  (6) 한편, 국세청의 2021년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경우 자산으로 보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고, 자기주식의 가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023년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는 위 유권해석의 내용으로 변경됨).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자기주식의 가액은 보통주 1주당 평가액과 일치시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유 목적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함이 타당하고(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21년) 책자의 내용과 다르게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와 일치시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생 략> 청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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