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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21~23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보이므로 물납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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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15.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4,850주[지분율 48.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순자산가치 평가)이 1주당 OOO원이다], 금융재산(예금 등) OOO원 등 상속재산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3.8.14.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8.31.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원은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OOO원은 상속재산인 쟁점법인 발행주식 1,797주(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부동산(오피스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OOO와의 공동현장 확인(2023.12.14.) 등을 실시하며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물납을 허가하였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결손금이 발생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6.26. 청구인에게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표면적으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이하 "해당 법령 후단"이라 한다)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청이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여야 하는 재산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 후단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OOO와 공동으로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은 해당 법령 후단에 따른 물납에 적정한 재산임에도 처분청은 물납재산의 적정성 조사 없이 물납을 불허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이 각 OOO원으로 이는 전체 자산 중 95%에 달하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원에 해당하며, 부채비율이 6.9%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쟁점법인은 2020~2022사업연도까지 매년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결손금액은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므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이러한 정황상 쟁점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충분히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리처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물납 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물납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23.2.15. 상속받은 재산가액 총 OOO원 중 합산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제외한 금액OOO에서 쟁점주식의 금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은 94%에 해당하므로 물납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로 인해 상속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고액이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대가로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세 수입을 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다) 또한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 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점과 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납부이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73조에는 물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를 열거하게 된 경위와 쟁점주식의 해당사항인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상장주식은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가격이 낮아 국고손실이 발생하거나 물납허가를 받은 수증자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2016.1.1. 이후부터는 증여세 전체가 물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2) 2018.4.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과 상장주식 등을 초과하는 세액만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였고, 선순위 물납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대신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가액을 제외한 상속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20.2.1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 요건을 구체화하여 추가한 것으로, 그 취지는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 요건을 보완함에 있다. 보완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의 하나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 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인 2022사업연도 결손금이 OOO원, 2021사업연도 결손금이 OOO원이 발생하였고,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23년 결손금이 OOO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볼 때 쟁점주식은 법령에 따라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게 된다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요건 강화와 물납재산 중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요건을 추가한 최근 상증세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5)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중 쟁점주식의 발행법인과 같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예외로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과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용해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OOO로부터 2024.1.25. 쟁점주식이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공동확인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나) 이후 OOO는 물납을 재점검한 결과(2024.6.19.), "쟁점법인은 재무상태 및 과거 손익구조로 보아 결손금 구조가 고착화OOO되어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고, 쟁점법인이 부동산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 가능성과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ㆍ처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이 자본금 대비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및 손익구조를 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부상 부동산 가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외에는 차입금이 없어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매년 OOO원 이상의 임대수입이 발생함에도 결손금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이었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을 보면 주주들이 상호 간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마) 결손금 구조 고착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의 대부분 70%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인건비 중 출자자인 가족들이 50% 이상을 수취하는 구조이므로(즉, 간편 계산상 수입금액의 35%가 출자자인 가족이 수취하는 구조이다), 현재 제반 상황에서 법인의 배당이나 인건비 절감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바) 설령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하더라도 사후 매각 시 사회통념상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청구인 등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주식(지분율 17.79%)을 취득할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 주주(82.21%)의 지배구조하에서 출자자 가족이 수입금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고, 쟁점법인의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조건이나, 임대운영,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배당)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정한 거래에 의하여 즉시 환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 따라서 쟁점주식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관리ㆍ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09서2013, 2009.9.17., 국심 2000구3035, 2001.6.1. 외 다수). (3) 쟁점주식은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이므로 결손금만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관리ㆍ처분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물납신청 재산은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이 아닌 쟁점주식인바,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으로는 그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이나 운영수익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자체로서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으로 물납주식의 처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1974.1.29. 사업을 개시하여 상속개시일(2023.2.15.) 기준 49년 동안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그 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나,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는 청구인의 시각대로 만에 하나, 법인격을 부인하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출자자들이 직접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형태였다고 가정하여도 물납하게 될 부동산은, 출자자 가족 5명(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ㆍ처분이 부적정한 물납 불가능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물납할 부분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물이 된다면 물납이 가능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을 경제적 실질상 부동산 형태로 보더라도 물납이 불가능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상속인이 2023.8.11.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약서 주요내용 <표2>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 (2) 물납신청 및 허가 거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23.2.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2023.8.14.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2023.8.31. 그 납부세액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원은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OOO원은 2023.8.31.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과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표3> 물납 신청내역 (나) 처분청은 2023.12.6. OOO에 쟁점주식 물납 허가와 관련하여 공동 현장확인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재산세1과-1893, 2023.12.6.). (다) OOO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2023.12.14.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 물납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2023.12.18.) 다음과 같이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공동확인일까지의 기간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한 법인의 주식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OOO는 2024.5.20.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국세물납증권[쟁점법인] 물납허가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5.24. OOO에 쟁점주식 물납 점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OOO는 2024.6.19.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및 과거 손익구조를 살펴보면, 결손금 구조가 고착화OOO로 향후 순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며, 쟁점법인이 부동산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 가능성과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ㆍ처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6.26.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부동산은 물납을 허가하였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 불허를 통지하였다. (3)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부동산 평가액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22.12.31. 기준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 OOO원 이외에 부동산 관련 차입금은 없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 <표5> 쟁점법인의 부동산 평가액 (나) 쟁점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와 물납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발생이 확인된다. <표6>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다) 2023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주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 주, %) 위 <표7>을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본인)과 자녀 3명, 자부 1명으로 100%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개시 후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을 자녀 3명이 상속받아, 형제들과 그 배우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물납신청 된 쟁점주식(1,797주)의 지분율은 17.97%이다. (라) 쟁점법인은 물납신청 전 2년 이내 사업연도(2021ㆍ2022사업연도)와 물납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3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산 내역에 대한 재무구조와 손익구조에 의하면, 재무재표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은 차입금이 없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배당이 실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법인의 인건비 평균 비중이 매출액의 70%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법인의 매출액(수입금액) 중 인건비 비중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아래 <표9>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른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과 피상속인 가족 급여(요약) (단위 : 원) 처분청은 위 <표9>에서 쟁점법인이 연간 총지급한 급여총액 중 피상속인 가족의 급여는 1인당 연간 평균 OOO원 이상으로 전 직원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한다는 의견이다. (4)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20.1.6.)에서 확인된 2020.2.1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물납 관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단정하고 추가적인 적정성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같은 뜻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허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5820 판결, 같은 뜻임),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OOO와 공동으로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대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발간, 2020.2.11.)""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바, 결손법인의 경우 물납주식에 대한 물납 허가 여부는 2020.2.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쟁점법인은 물납신청일(2023.8.31.) 전 2개 사업연도(2021ㆍ2022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물납신청일이 속한 2023사업연도에도 약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OOO와 공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ㆍ검토하였는데, OOO는 쟁점주식의 물납을 불허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검토의견을 보면, ""쟁점법인은 2021ㆍ2022ㆍ2023사업연도에 결손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향후 순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신청 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12.31.> 나. 삭제 <1999.12.31.> 2.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 영 제74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5)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제어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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