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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재산-1, 2025.03.25
【제목】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甲법인은 2022년 12월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3년 3월 1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됨
  
  -상속개시일 현재 甲법인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상속개시일 당시 甲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증령§15⑤(2)라목의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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