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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180, 2025.04.25 기각
【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한 이상 철거공사 등도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대수선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거짓증빙을 작성하여 발급·제출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10.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22.7.4. OOO원에 양도한 후 2022.5.2.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적지출액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자본적지출액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외 5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아래 <표1> 순번 1~6 기재)를 실제로 용역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4.9.1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콘크리트 및 철근작업, 전기공사, 철거,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되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일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ㆍ제출하였으나, 거짓 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대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대수선공사비용 OOO원의 일부분인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견적서 작성일은 2019.4.10.이나 전체 송금액 OOO원 중 최초 OOO원이 2019.3.7.에 송금된 것은 쟁점부동산 구입을 위한 의사결정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용도변경 등 대수선공사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쟁점금액이 견적서상의 금액 OOO원 및 송금액 OOO원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송금액과 차이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견적서상 금액과의 차이 OOO원은 공사대금 확정에 따른 차액일 뿐이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본적지출액(대수선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며 위 <표1> 기재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표1>의 순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공급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순번 7번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청구인은 순번 6번 기재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견적서(작성일 : 2019.4.10.)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9.5.10.) 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대금증빙도 견적서 작성일보다 빠른 2019.3.7. OOO원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OOO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작성일(2022.5.2.)과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견적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인지가 불분명하며, 견적서상 금액(OOO원)과 대금지급액(OOO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원)가 모두 상이하여 공사대금도 명확하지 않고, 무슨 공사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법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표1>의 순번 1~5에 기재된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순번 6에 기재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자본적지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순번 1~5 기재된 금액을 부인하는 취지의 확인서]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나)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공사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일부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22.5.2.)는 아래와 같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9.3.1.~2020.4.30.) 중 OOO 대표자 b에게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다) OOO로부터 받은 견적서(2019.4.10.)는 아래와 같은바,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대수선공사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의 대표자 b와 폐기물운반업체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현장에서 내부철거는 OOO에서 시행을 하였고 폐기물배출운반은 OOO에서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 2024.9.26.)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5.2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바, 신고인은 OOO, 공사내역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로, 발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4.21., 2019.6.2., 2021.4.8. 촬영한 항공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67조 제2항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포함)’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작성일 : 2019.4.10.)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9.5.10.) 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금융증빙도 견적서 작성일보다 빠른 2019.3.7. OOO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OOO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작성일(2022.5.2.)과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실제 견적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인지 불분명하고, 견적서상금액(OOO원)과 대금지급액(OOO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원)가 모두 상이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필요경비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공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대수선공사내역서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위 <표1>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거래 품목을 살펴보면,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등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한 이상 인테리어 공사 등에 파생되는 철거공사 등도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OOO의 확인서, 폐기물 처리신고증명서상 쟁점금액은 대부분 건물 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지 아니한 이상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괄호부분을 제외한 가목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른바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대수선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증빙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러한 증빙자료 및 관련 내역서상 금액이 적지 않고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정당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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