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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 등에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로 보이고, 밭 이랑과 밭 고랑이 나타나는 점,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초 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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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30. 경기도 고양시 OOO ‘임야’ 1,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2024.1.8. 양도하면서, 2024.3.26.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사용 용도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 가산)을 적용하여 2024.7.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가)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이지만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제8호에서 정한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또는 해당 토지의 개량시설과 해당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제2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에서는 자경을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준하는 농작물의 경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처분청은 단지 항공사진과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 사진만을 근거로 쟁점 토지가 농지라고 단정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를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다년생 식물에 대한 사람의 의도적인 재배 등이 있거나, ②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과세근거에는 이런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하였다면 농업 경영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였을 것이고 경작하였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임대하였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용 내역이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촌ㆍ자경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당초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를 농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해당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던 청구인이 소유한 임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현황은 임야이나, 실제 용도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토지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8년∼2023년)과 OOO 지도상 로드뷰(2009년 12월∼2023년 7월)로 확인된 사진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매우 관리가 잘된 농지로 확인되고, 로드뷰 사진에서는 2017년 11월경 쟁점토지에 배추농사를 위해 작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담당자가 2024.6.2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 개년치의 깨와 옥수수 줄기 더미가 쌓여있었고, 물을 대기 위한 수로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비료 봉지 및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검은 봉지를 씌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당시에도 깨와 옥수수, 고구마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다)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보유기간(17년 7개월) 중 60% 상당 기간인 10년 5개월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본인이 직접 재촌ㆍ자경하여야 하나,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본인이 자경한 사실(대상연도 기간 중 연도별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임)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는 공부 및 현황 지목이 임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토지 지목도 임야로 표시되어 있다.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유기간[2006.5.30.(취득일)~2024.1.8.(양도일)]까지 쟁점임야 소재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인 OOO 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소유기간인 약 18년 중 2009년경부터 양도일까지 약 15년 동안 항공사진 등에서 그 현황이 농지로 보이므로 비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마) 국세청 전산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총급여액(2006년∼2023년) ○○○ (바)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별지1>과 같고, 처분청 담당자가 2024.6.2.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은 <별지2>와 같은바, 쟁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서 옥수수대, 비료포대, 밭이랑ㆍ밭고랑의 흔적 등이 확인되어 그 현황이 임야가 아닌 농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의 지목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서는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 등에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로 보이고, 밭 이랑과 밭 고랑이 나타나는 점, 2015년, 2017년, 2021년에 촬영한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초 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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