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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833, 2025.05.08 기각
【제목】 쟁점토지에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20. 경기도 OOO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같은 면 OOO 임야에서 분할ㆍ이기된 같은 리 OOO 임야 1,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임야 1,685㎡ 중 청구인 지분 2,169.5/2,402 (이하  "임야토지”라 한다)를 2022.9.2.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22.11.29. 쟁점토지와 임야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27.부터 2024.4.15.까지 쟁점토지와 임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와 임야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24.5.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는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임야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제2호 가목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이라 한다) 제168조의9 제1항에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한 것은 토지이용계획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이며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토지의 지목에 대한 정의나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볼 때 임야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며 수목이 없는 나대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임야 관련 법률규정이나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무시한 주장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제5호에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제8호에서 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률에서 수목이 없는 모래땅이나 황무지도 임야로 정의하고 있듯이 임야여부는 수목의 식재여부나 토지의 형상 또는 모양에 관계없이 건축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택지 상태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령 제168조의7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현황이란 토지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수목의 존재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현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토지는 당시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공사 진행 중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지목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어긋나며 토지의 이용현황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2022년) 국토지리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임목이 자라는 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취득 이후 쟁점토지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 양평군청에 형질변경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며 임야의 사전 형질변경을 위하여 토지조성비와 측량설계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형질변경이 허가된 것은 아니었다.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상단부분에 산림이 다소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며, 그렇다고 이를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1> 2022년 쟁점토지 항공사진
  
  OOO
  
  결국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으로 보나 공부상으로 보나 임야임이 분명하고, 건축에 이용가능한 택지를 의미하는 나대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토지는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진행 중 이었다. 청구인은 2020.5.20. 양평군청으로부터 아래<표1>와 같이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선결정례(국세청 국심 OOO, 1998.10.9.)를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 계산시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토지공사가 개시되었다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건물착공일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이라고 하였고, 국세청 예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OOO, 2008.3.21.)에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22.9.2.이고 이로부터 2년 이전인 2020. 5.20.에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사를 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후 건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령 제168조의6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임야토지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소득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와 임야토지를 구분 계산하여야 하고 구분 계산 시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미달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추가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주위적 청구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홍수관리구역 안에 편입된 면적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지역이나 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가) 소득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2호에서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 것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역 또는 지구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듯이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지역 또는 구역의 지정이나 행위제한 등은 모두 필지별로 지정 또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서 정의하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며,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지번이라 한다. 따라서 모든 토지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최소단위이며, 지번별로 권리를 행사하고, 지번별로 지역이나 지구의 지정 또는 이용규제를 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이 지번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가 필지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게재된 용어사전(2023년) 351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한 설명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음 홈페이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홍보브로셔(2010년, 2010.12.29)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설명하면서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특정 지번의 토지이용행위를 선택하면 토지이용계획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이용행위가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한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행위제한 등은 토지의 필지별(지번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홍보브로셔의 일관된 설명이다.
  
  처분청이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를 지형도면(지적도) 상의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부분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인 것이다. 한 필지의 임야에서 그 면적의 50%가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경우 나머지 50%가 이용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그 필지 면적의 10%가 편입되었던 90%가 편입되었던 개발 행위가 제한된 토지임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용도지정과 행위제한은 필지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일단 한 지번의 토지가 일부라도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되었다면 그 지번의 임야는 전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령 제168의9에서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라고 한 것은 지형도면 상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부분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필지 내의 면적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 필지의 토지는 그 자체가 한 몸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행위가 제한받기 때문이다.
  
  (나) 결국 쟁점토지는 현황으로 보나 공부상으로 보나 임야에 해당하고, 필지의 일부가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임야로 사실상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 토지이며, 형질변경을 위해 토지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도 제외되어 쟁점토지는 필지 면적의 전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예비적청구) 쟁점토지 중 면적 177㎡은 소득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에서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된 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총면적 1,052㎡ 중 면적 875㎡에 대하여 2020.5.20. 경기도 양평군청이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면적 177㎡는 여전히 홍수관리구역 편입되어 개발이 제한된 토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쟁점토지 중 면적 177㎡은 홍수관리구역 편입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이므로 최소한 이 면적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현황으로 보나 공부상으로 보나 임야이다. 우선 현황 측면에서는 형상과 이용현황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형상으로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을 위해 벌목이 된 상태이므로 나대지처럼 보이지만, 이용현황으로 보면 양도일 현재 형질변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즉시 건축에 공할 수 있는 나대지의 상태는 아니다. 또한 공부상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형질변경공사에 대한 준공이 안 된 상태이며 공부상 지목변경도 안 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토지공사 진행 중에 있었으며 2020.5.20. 경기도 양평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 계산시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토지공사가 개시되었다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건물착공일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국세청 국심 1998중1281, 1998.10.9. 참조)이고,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9, 2008.3.21. 참조)인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22.9.2.이고 이로부터 2년 이전인 2020.5.20.에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물론 이후 건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설령 쟁점토지가 임야라 하더라도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면적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령의 기본입장이 필지별(지번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는바, 특정 필지(지번)의 일부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면 필지 전체면적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지형도면상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면적만 이용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예를 들어 필지 면적의 70%가 지형도면상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된 경우 나머지 30%의 면적이 이용가능 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는 필지의 일부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므로 인해 임야 전체가 장기간 형질변경이 제한되었고 수차례의 민원 제기 끝에 2020년 5월에야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인접토지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지목변경이 되었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이용제한 이유는 임야의 일부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라) (예비적 청구 관련) 처분청은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건축허가 받은 면적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된 것일 뿐이며, 허가받지 않은 면적 177㎡ 전체가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년 5월에 수차례 민원제기 끝에 쟁점토지 중 면적 875㎡에 대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경기도 양평군청이 건축허가에서 제외한 면적 177㎡는 홍수관리구역 편입된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아니한 면적은 홍수관리구역에 편입 때문만이 아니며 실제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면적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허가를 해준다는데 구태여 임야로 방지할 이유가 없다. 최대한 개발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홍수관리구역 편입으로 인해 면적 177㎡는 개발에서 제한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①)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토지조성공사내역, 항공사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령 제168조의7에서는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0.4.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건립을 위한 부수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조성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형질변경(임야→대지)을 위한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조성비와 측량설계비용 등으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취득하였으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건립을 위한 나대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목 제거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사실상 쟁점토지의 지목을 나대지로 변경하였음이 항공사진에도 아래 <그림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2> 항공사진
  
  OOO
  
  비록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사업상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잡초, 잡목 등이 무성한 상태라 하더라도 택지조성공사로 입목이 제거된 쟁점토지는 산림으로서의 기능유지ㆍ회복상태를 고려하면 아래 <그림3>과 같이 임야로 볼 수 없다.
  
  <그림3> 현장사진
  
  OOO
  
  (나) 나대지인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령 제168조의6 제1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목에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로 유지되었던 각 기간의 총합이 소득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③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아래 <표2>와 같이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①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예외적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서 원칙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2022.9.2.) 전인 2020.5.20.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사를 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 토지가 임야가 아닌 사실상 나대지임을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0.5.20. 이후 터파기공사나 굴착공사 등의 실질적인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다. 만약 양도일 전에 건설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청구인은 관련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것이다.
  
  (2) (주위적청구②,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라 하더라도, 홍수관리구역 안으로 편입된 면적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전체면적에서 편입된 부분의 정확한 면적은 확인불가하나, 아래 <그림4>와 같이 극히 일부가 홍수관리구역안의 토지로 확인된다.
  
  <그림4>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원의 홍수관리구역 범위
  
  OOO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2호에서 명백하게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수관리구역 밖의 임야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서는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세 도면을 통해 필지 안의 도로구역,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범위를 상세 구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서가 토지 등록단위인 필지별로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필지별로 규제범위와 제한내용이 공통되게 전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판정하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전체를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홍수관리구역 안의 부분만을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또한, 쟁점토지 중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5.20.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록 쟁점토지의 일부가 홍수관리구역 안에 편입되었더라도, 쟁점토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서도 안된다. 아울러 「하천법」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항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허가 면적은 청구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 사항이 허가된 것일 뿐이지, 최대한의 건축허가 가능 면적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부분 전체가 개발행위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1,052㎡ 중 875㎡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면적177㎡는 홍수관리구역 편입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 중 홍수관리구역 편입 면적은 전체의 2%(약21㎡)에 불과하다. 이는 홍수관리구역 편입이 개발행위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면적(177㎡)이 홍수관리구역 편입 면적(21㎡)보다 크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이유가 홍수관리구역 편입 때문만이 아니다. 즉 쟁점토지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청구인의 사정 또는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36㎞에 위치)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재촌요건(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홍수관리구역 밖의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①) 쟁점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
  
  ② (주위적 청구②) 쟁점토지가 임야일 경우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안의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면적 1,052㎡) 중 면적 177㎡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 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 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9.2. 쟁점토지와 임야토지를 ㈜A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1.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임야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해당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와 임야토지가 사업용 토지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24.4.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원, %)
  
  OOO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지조성비와 측량설계비용 등으로 OOO원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필요경비 내역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OOO
  
  (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표제부] (토지의 표시)
  
  OOO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OOO
  
  (라)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나대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보고서 일부 발췌
  
  OOO
  
  (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토지이용계획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란 개인 또는 법인이 생산적인 용도가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여기서 ‘생산적인 용도’란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요건,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대법원 2023. 6. 29. 선고 OOO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형질변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즉시 건축에 공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가 아니며 양도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 산림의 경우 형질변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훼손이 되었으나 임목이 자라나고 있어 사실상 임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하는 쟁점②와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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