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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2919, 2025.05.1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원심 요지)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국승)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과세표준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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