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대금(사실상 할인금)을 지급받자마자 즉시 자신의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분양자에게 다시 지급한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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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25.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등 시행사들에게 분양대행 용역 제공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아래 <표1>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서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C 오피스텔 5채를 직접 분양받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분양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으로 D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2023년 제1기 및 2024년 제1기에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분양자에 대출알선 등 금융지원 용역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금융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융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9.부터 2024.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2024.7.4.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시행사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 금액 중 부동산 할인금액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부동산 할인금액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서 C 오피스텔 5채를 직접 분양받아 분양컨설팅 용역을 공급하고 D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법인이 할인분양에 대한 지원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고 분양대행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을 감액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이 수분양자 대신 대출주선업체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비 명목의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및 202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표1> 참조). <표1>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산출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도 공급가액을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OOO, 2018.1.11.)에서 `해외 취업이민 수속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이주공사ㆍ미국 현지 대행업체 간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그 형식상 청구법인은 알선ㆍ주선 용역을 제공하는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계약상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이민수속 대행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독자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는 점, 동 계약서 내용의 실질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이민 희망자에 대한 모든 이민 수속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업이민 수속대행에 대하여 현지 대행업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면서 계약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속대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보상의 책임까지 지는 등 동 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총액수수료는 청구법인 몫과 현지 대행업체 및 이민전문 변호사 몫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와 체결한 쟁점계약서1상에는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얻을 수수료 금액, 비율 및 해외 현지 대행업체 등에게 지급할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 규정 등 세부 조건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현지 대행업체 및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미국 현지 대행업체와 체결한 쟁점계약서2에 따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시행사들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는 그 금액 전부가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서 직접 분양을 받고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의 완료 및 계약의 성취에 따른 대가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받은 물건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시행사들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수분양자를 물색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필요에 따라 직접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미분양 물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효용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시행사들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물건을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수분양자들의 신용등급, 소득증빙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부분을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방 당사자의 특정 행위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도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수분양자들의 자료제공 행위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획득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실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로 인해 거래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가공거래에 기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산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공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부존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사자 간 실질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가 상호 수수되었는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 면세거래 또는 비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대금을 수취하였고,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줄 필요나 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대금수수는 가공거래와 달리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분명한 거래의 실질이 있는 것이다. (마) 만일 수분양자들의 자료제공 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수분양자들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단순 착오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쟁점금융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시행사들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별도의 금융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바, 대출받는 당사자들은 수분양자들이나 이러한 대출과정 없이 분양계약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 분양대행수수료를 획득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획득하는 데 중요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다. (나) 위와 같이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의 획득이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부동산 할인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의 진술에 의하면 시행사들과 분양계약 시 시행사와 청구법인 및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할인금액을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쳐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바, 시행사가 위 할인금액을 청구법인을 거쳐 지급하는 이유는 할인금액을 시행사의 분양 수입금액(분양예정가)의 대응원가로 산입하기 위함이고, 시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분양원가 증빙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부동산 할인분양 주체는 시행사이고 청구법인은 중간에서 할인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례(조심 2017서3619, 2018.1.11.)를 제시하였으나, 상기 심판례에서 청구인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모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알선)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실제 분양건물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상기 심판례와 사실관계가 달라 상기 심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또한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으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C 소재 오피스텔 5채를 분양받으면서 주식회사 D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분양자 위치에서 할인분양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혹은 계약금 대출을 상환한 것일 뿐, 주식회사 D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목적으로 허위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은 컨설팅계약서에 대하여 할인금액을 돌려 주는 증빙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할인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할인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그에 대한 원가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함이었다. (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원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수수료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획득함과 동시에 분양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해야하는 의무자는 수분양자이고, 실제로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돈을 대출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융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발급ㆍ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융수수료 매입세액(OOO원)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과 세금계산서의 수수 흐름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표2> 용역 제공 및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도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청구법인 등의 용역 제공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중 일부 발췌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조사내용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복명서 중 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은 시행사, 수분양자, 대출알선업체와 작성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서,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를 <별지2>∼<별지4> 등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부동산 할인금액과 분양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체를 지급받고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할인금액 상당액을 즉시 수분양자에 지급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E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관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공급가액 중 4.5% 정도에 불과하다고 시인한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분양대행회사는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할인금액 상당액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금액에 대하여 컨설팅계약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수분양자들이 분양물건을 매수하기 위하여 분양대행회사에게 대출주선에 필요한 수분양자들의 신용등급, 소득증빙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을 컨설팅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 중 할인금액 상당액,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수수료는 분양계약 체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획득하는 데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융수수료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원이 아니라 부동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대출알선회사 사이에 작성된 금융수수료 관련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실제 용역 제공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 분양대행회사, 수분양자 및 금융기관이 관련된 전체 거래 흐름상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별지2>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일부 발췌) ![]() ![]() ![]() ![]() <별지3>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서 ![]() ![]() <별지4>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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