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법원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0000.00.0.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은 0000년 당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20년 쟁점토지들을 A에게 양도한 것인 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양도소득세’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가로 000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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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29. 충청남도 서산시 OOO 전 476㎡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전 1,768㎡ 지분 1,768분의 238(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던 한편, 청구인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A은 같은 날 같은 동 OOO 전 59㎡ 지분 2분의 1, OOO 전 1,768㎡ 지분 1,768분의 588, OOO 전 61㎡, OOO 전 49㎡ 지분 2분의 1(이하 모두 합하여 "나머지 토지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9.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10.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0.~2024.9.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청구인 및 A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실 및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7.3. B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토지들 중 쟁점토지들이 2020.6.2.(B가 위 소송에 따른 지급 결정액 잔액을 법원에 최종 공탁한 날) B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3.10.1.부터 2019.7.26.까지 A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취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4.1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10.4. 쟁점토지들을 A에게 대금 OOO원 중 OOO원을 먼저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었던바, 과세연도는 2013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6.1.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2024.5.31. 만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3.10.4. 쟁점토지들을 매도하였고, 매도대금으로 A이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A은 당시 ‘OOO원밖에 없으니 나중에 토지가 팔리면 주겠다’고 하였고, 처남ㆍ매형 관계이기도 하여 토지 잔금을 못 받고 명의를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2020년 토지 잔금을 받으며 이자금 명목으로 잔대금보다 더 받은 사실 또한 있다. 2013년 10월에 완료된 매도ㆍ매수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잔대금 일부를 받은 2020년을 빌미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3.10.4. 대금을 받고 A에게 쟁점토지들을 양도하였고, 2019년 봄 그동안 받지 못한 채권인 잔금과 지연이자 OOO원 가량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매매는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서로 대응하는 쌍무계약이라고 보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다카18170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매매는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며,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55429 판결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은 오직 매매대금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잔금 미지급은 매도인이 별도로 청구할 문제이지, 이미 넘긴 소유권을 되돌릴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36449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잔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매수인에게로 이전된 상태로 본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186조),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채권적 권리인 잔금 청구나,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자체는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19년 A으로부터 채권적 권리인 잔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3.10.4. 부동산 거래의 중점사항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의 완료시점은 2013.10.4.이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무조사는 불법이었다. (가) 청구인과 조사관이 마주보고 앉아 서면(제목이 서약서였던 것으로 기억함)을 내놓기에 내용을 읽고자 하였더니 조사관은 중상단 부분의 괄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괄호 안에 "양도소득세”라고 적으라고 하였다. 그 상황에 소매에 가려 제목도 정확히 보지 못하여 서약서인지 아니면 확인서인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며, 그 아래에는 ‘빈칸의 표’가 있었다. 그리고 조사관은 하단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서를 보고 그것이 양도소득세 부과 서약서였던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란으로 된 표가 있어 차후 표에 무엇을 기입할지 모르는 서면에 ‘양도소득세’라고 쓰도록 시키고 서명을 받은 것은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나) 또한, 조사가 끝나고 나갈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이라 적혀 있는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여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아니라 ‘납세자창피헌장’ 같았고, 자괴감은 물론 수치심까지 들었다. (다) 나아가 수시로 전화하여 ‘서신을 전달하러 거주지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찾아다닌다면 시골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라) 특히, 조사 당시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으나, 조사관으로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들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조사관이 자체감사를 염려하여 직권경정ㆍ취소를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세금부과를 한 것은 아닌지, 특히, 자체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바, 그렇다면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남용하는 심각한 나쁜 행정선례가 될 것이다. (마) 처음 받는 세무조사여서 당시 두려웠고 당황하여 경황이 없이 세무조사가 끝났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를 받고 나니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법적인 구제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집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는바, 이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과세권 남용행위이다. (3)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평생 월급만 받던 직장생활을 해온 터인지라 토지를 사고 팔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정도는 알았지만, 쟁점토지들을 구입하였다가 2013.10.4. 곧바로 매도하였기에 그것까지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줄은 정말 몰랐고, 고의는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 A으로부터 토지 잔대금을 받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읍소하기도 하며 노력하였으나, 아주 남남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법으로 하지도 못하며 많은 고통을 받아오다 7년여가 흐른 2019년 7월 토지 잔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받아 채권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잘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0년 7월에 명의신탁된 토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연관이 없는 이후의 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들 양도가액(OOO원)의 2배가 넘은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2배가 넘는 금액을 수취한 것은 맞으나, OOO원 중 OOO원은 2016년 11월 받은 기억이 없고, 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공탁금을 찾았느냐’고 물어봐서 청구인이 ‘A이 알지, 청구인은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A이 공탁금을 찾아 청구인이 OOO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9년 5월 토지 잔대금 OOO원과 2013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7년 정도의 지연이자로 OOO원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들의 당초 매도가인 OOO원보다 배가 넘는 금액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청구인이 2013.10.4. OOO원을 받고 매도한 것에 더하여 2019년 5월 OOO원을 받아 합계 OOO원을 받은 것이므로, OOO원을 받아 합계 OOO원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OOO원 중 본인의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A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동일한 내용을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분명하게 토지잔대금 OOO원과 지연이자 OOO원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였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양도가액 OOO원은 평당 OOO원씩 받았다는 계산으로서, 청구인이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쟁점토지들(144평)에 대해 합계 OOO원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OOO원을 받았을 뿐이고, 처분청 의견대로 OOO원을 받았다고 하면 OOO원의 차이가 나는바, 이러한 차이는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청구인이 받은 지연이자가 과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6년 9개월 동안이나 매매 잔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노심초사하였고, 결과적으로 A은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청구인을 이용하여 C 대출을 받아 212.5평의 토지를 획득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반듯하지 않은 쟁점토지들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이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반면, 자신은 OOO 한 필지 토지 200평을 네모반듯하게 차지하는 이득을 취한 점, A은 잔대금을 곧 주겠다고 말하며 주지도 않고 쟁점토지들의 명의를 이전해 갔으면서도 B로부터 평당 OOO원씩 3배의 양도가액을 받음으로써 OOO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동안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애걸복걸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A으로부터 OOO원을 지연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분배받아 매매대금을 향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치도 맞지 않는 말뿐인 허위 주장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선결정례(조심 2019서1428, 2020.5.4.)를 예로 들며, ‘양도소득세는 본질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제하므로 양도대가의 청산이 핵심’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처분청이 밝혔듯이 청구인이 A에게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날은 2013.10.4.이다. 그리고 쟁점토지들의 명의가 A으로부터 B에게 이전(양도)된 시점은 2020년 7월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A으로부터 채권인 토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최종시기 또한 2019년 7월로서 유상이전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아무 연관이 없는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5.4. 결정된 위 선결정례를 사후 대입하는 것 또한 심판결정례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명의신탁이라는 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1심 판결문 일부를 발췌하여 청구인이 B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섭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1심의 원고는 B이고, 피고는 청구인, D, 주식회사 E으로서, 1심은 A과 주식회사 E 사이 맺은 2016.2.4.자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었다. 즉, B가 2016.2.5.자로 주식회사 E의 사업을 양수하였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주식회사 E과 A은 가계약으로서(당시 공인중개사인 F의 사실확인서도 첨부되었던 내용이다) B의 권한이 없음을 다투는 소송이었다. 그리고 B가 이 사건 건설사업자의 시행자로 확정되었다는 문구 또한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16년 10월 충청남도 서산시청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득한 것으로서 틀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으로는 ‘B와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와 청구인 간 교섭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 B가 A에게 매수자를 B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여 청구인이 병환을 가지고 있는 A을 대리한 것으로서, 해당 발췌내용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 즉, 1심은 A과 주식회사 E 사이의 2016.2.4.자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B가 2016.2.5. 주식회사 E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따라 B와 A 사이의 2016.2.29.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 것이 유효한지의 매매계약의 유효시점을 다투는 소송이었다. 결과는 B가 승소하였으나, 토지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누락되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7나OOO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들 등의 매수인인 B는 법원의 지급 결정액 OOO원(=총매매대금 OOO원-선지급금 OOO원) 중 OOO원을 2019.3.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금제OOO호로 공탁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2020.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금제OOO호로 공탁하였으며, 2020.7.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최종공탁일을 양도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3.10.4. A에게 대금 OOO원 중 OOO원을 먼저 받고 매도하였으므로 과세연도는 2013년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2024.5.31.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A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들의 매매가액 OOO원을 상회하는 OOO원을 수령한 사유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의 총 양도가액 OOO원 중 당초 본인의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A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또한 조사 당시 ‘처음에 쟁점토지들을 D와 계약할 때, 일부를 주고 나중에 전부 판매되었을 때, 그 판매되는 비율로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A으로부터 양도가액 OOO원 중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향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매매잔금을 받으며 이자금 명목으로 잔대금보다 더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처남ㆍ매형 관계로, 가족관계에서 잔금 지연지급의 대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및 같은 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모르는 서면에 양도소득세라 쓰도록 시키고 서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 작성이 처음인 청구인에게 청렴서약서에 조사기간, 조사세목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안내한 것일 뿐 ‘쓰도록 시켰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과 같이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와 같이 등기부상 청구인은 2013.8.29.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고, A은 같은 날 나머지 토지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0.4. 쟁점토지들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A은 2020.7.3. 쟁점토지들을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9.1.17.자 매매가 원인으로 나타난다. <표> 등기부상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의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나) B가 청구인 및 A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7나OOO 판결, 2019.2.22. 확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법원은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한편, 위 소송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6가단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24년 9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확인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대가로 A으로부터 총액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A의 문답서(2024.9.11.)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0가단OOO(본소), 2021가단OOO(반소) 판결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B(원고)는 2020.6.2.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의 매매대금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서약서 추정 양식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청렴서약서(2024.7.11.)는 아래와 같은바, 청렴서약서에는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1.7.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의 재산 압류 통지 공문(징세과-OOO, 2025.1.7.),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쟁점토지들의 지적분할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13년 A에게 쟁점토지들을 양도하여 쟁점토지들이 B에게 양도된 당시인 2020년에는 쟁점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닌 점(따라서 2013년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등이 불법적인 점,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호는 양도에 대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2013.10.4.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은 2013년 당시 A에게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20년 쟁점토지들을 B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납세자 등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거절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양도소득세’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2024년 9월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가로 A으로부터 OOO원을 수취(2016.11.28. 현금으로 수취한 OOO원 포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및 각 목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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