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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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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 2015.10월 개인사업자 등록(건설업)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 2016.7월 다세대주택 1동(12세대)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 총 12세대 중 11세대를 분양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2.12.3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미분양 1세대는 질의자 본인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가액(250백만원)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분양원가 230백만원) ○ 2025. 5월 주택 양도(260백만원) 【질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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