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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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은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부터 묘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함 <위탁받은 묘지관리 업무 내용> ●벌초 : 묘의 잡초를 정리 ●사초 : 묘의 전체를 보수하고 잔디를 새로 심음 ●개장, 이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함 ●묘지관리 : 기타 묘지관리 업무 일체 【질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부터 묘지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신】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해당 개인묘지에 대한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現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이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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