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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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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재단법인 aa재단(이하 "신청법인”)은 한국bb가 200X년도에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cc박물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cc박물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정성 있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자, 법령상 적용 의무는 없으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202X.XX.XX. 「cc박물관 이전 건립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음 ![]() ○신청법인은 공모지침에 따라 202X.X.XX. 당선 1작품, 입상 4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 일부 입상자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공모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과는 계약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저작권도 입상자들에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함 【질의】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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