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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재산-506, 2025.06.25
【제목】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86.10월 甲과乙 부부, 乙명의로 A주택 취득
  
  *’86.10월 취득시부터 ’07.3월까지 부부 모두 거주
  
  ○ ’08.05월 A주택 지분 증여(乙 → 甲 50%*)
  
  ○ ’20.09월 甲, B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주택 등록
  
  *소득령§167의3②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3.09. 乙 사망, A주택 지분 상속(乙 50% → 甲 25%, 子1 20%, 子1 5%)
  
  ○ ’25.05. A주택 양도
【질의】
  ○(질의1)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판단 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ㆍ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질의2)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ㆍ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회신】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중략>
  
  ⑥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중략>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1>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략>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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