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 | ||
---|---|---|---|
【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12.30.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인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4.12.12.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2017.9.25.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2017.9.14.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 또는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3.8.10. OOO원에 양도한 후 2023.10.31.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제2호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제3호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 위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전주택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이 준공되면 신축주택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예정이다. (마)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추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지 않으면 그때 비과세 처분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2)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 양도는 위 조항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세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 요건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청구인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2017.9.25.)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2017.9.14.)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서5174. 2022.11.7.)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1270, 2023.10.23.)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결정례 및 유권해석은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점에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6.22. 쟁점주택을 임차하였고, 2017.9.14.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2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23.8.10. 경기도 OOO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12.12.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9.25.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2017.9.25.) 이전인 2017.9.14.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본문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제15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권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서5659, 2022.10.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