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
---|---|---|---|
【세![]() |
소득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17.05.27. 기존주택 매도계약 체결 ○ 2017.06.27. 기존주택 중도금 수령 ○ 2017.07.26. 기존주택 잔금 수령 (신규주택) ○ 2017.07.16. 신규주택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8.03. 신규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03.06. 신규주택 취득 ○ 2025.04.22. 신규주택 매도 * 신규주택 매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며, 질의인은 신규주택에 1년 2개월 거주 【질의】 ○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당시 기존주택은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만 남겨놓은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소득세법 제98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