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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48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중소기업의 범위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70분 이철재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개정 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월간조세 11월호 :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세액공제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43분 이철재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의 고취,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주식선택권(stock option)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월간조세 10월호 :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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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법인 기준)
78분 이철재
정부는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인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시선집중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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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 기준)
59분 이철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후 일정기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내국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 본 원고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관계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3월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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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2분 이철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하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인원 1인당 500만원을 감면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시선집중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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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81분 이철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5)를 통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투자가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하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함)”를 신설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나, 본 원고는 법인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집중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고용증대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증대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방법
47분 이철재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ㆍ자금ㆍ경영ㆍ판로ㆍ기술개발 및 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방법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방법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중소기업중소기업판정중소기업요건중소기업유예규정
[제4강] 법인세관련조세특례제한법(Ⅲ), 부가가치세업, 기타국세, 지방세
59분 이영우
2021 개정세법해설 [제4강] 법인세관련조세특례제한법(Ⅲ), 부가가치세업, 기타국세, 지방세 1. 기타조세특례제한법규정 2. 부가가치 세규정 3. 상속, 증여세규정 4. 국제조세 5. 지방세업규정
개정세법2021개정세법이영우세법개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조의2) (제8강)
3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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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제7강)
1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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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의 2020년 한시적 인상 (제6강)
4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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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5강)
6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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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4강)
8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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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강)
12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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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강)
17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코로나19조기극복조세특례제한법개정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결손금소급공제환급특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개요 (제1강)
12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코로나19조기극복조세특례제한법개정조세특례제한법코로나19극복조특개정
코로나 대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1강)
36분 김태원
이번 강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노무관리 방안 등 인사노무 이슈에 관해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 유용한 세무 및 인사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조특법개정조세특례제한법코로나대책
2020 개정 법인세 (제9강)
26분 김태원
[제1강] 2020 개정 상속증여세 [제2강] 2020 개정 양도소득세 [제3강] 2020 개정 부가가치세 [제4강] 2020 개정 소득세법 [제5강] 20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6강] 20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강] 2020 기업관련 개정지방세법 쟁점분석 해설 [제8강] 2020 개정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제9강] 2020 개정 법인세 1.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4. 접대비 한도 상향 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6.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7.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2020년2020개정세법개정세법법인세2020법인세개정법인세
2020 개정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제8강)
18분 김태원
[제1강] 2020 개정 상속증여세 [제2강] 2020 개정 양도소득세 [제3강] 2020 개정 부가가치세 [제4강] 2020 개정 소득세법 [제5강] 20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6강] 20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강] 2020 기업관련 개정지방세법 쟁점분석 해설 [제8강] 2020 개정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2. 조세심판, 심사청구 등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3.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4.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6.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 [제9강] 2020 개정 법인세
2020년2020개정세법개정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