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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설치한 전기실의 공장용 건축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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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pb3**** | 등록일 | 2024.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구분 | ||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제조시설이 없다면 해당 부대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설치한 전기실의 공장용 건축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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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9 | ||||
(1) 질의쟁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조시설이 없다면 해당 부대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사실관계] 1. 2021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추후 사용 예정인 건물(사무동, 경비실) 및 일부 시설물(탱크, 쿨링타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23년 2월경에 최종적으로 철거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세 과세 시점에 제조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관계로 분리과세로 부과하였던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남아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3. 해당 부지에 제조시설의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잠정 보류 상태입니다. 4. 2023년 11월 경 철거하지 않은 탱크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 추후 공장을 증설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원료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랙과 변압기, 전기 패널 등을 설치한 전기실이 최근에 완공되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공장용지의 범위는 산업단지내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의 부속토지로서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내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 호에서 열거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건물(사무동, 경비실) 및 일부 시설물(탱크, 쿨링타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23년 2월경에 최종적으로 철거하여 202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제조시설이 없이 부대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공장으로 볼수 없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은 별도합산과세가 되고 그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니다.(행자부 세정 13407-536, 2001.5.21.참조)(끝) [사례]미가동 중 공장용지의 과세구분방법 (행자부 세정 13407-536, 2001.5.21.)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된 상태라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함.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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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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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이 공장용 건축물 및 부대설비에 포함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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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pb3**** | 등록일 | 2025.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해당 공장용지의 분리과세 추진을 위해 제조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최대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로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1. 옥외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설비 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옥외보관소는 유독물 보관장, 기자재 보관장, 제품 보관장으로 사용할 것이며 지붕 없이 바닥 paving 및 펜스 설치만 할 계획입니다. 2) 옥외보관소 면적이 제조설비 건물에 비해 많이 크더라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조설비 300m2, 옥외보관소 2200m2) 3)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합산과세로 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부대설비 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차장은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아스팔트 포장하여 주차 칸을 그려놓은 형태입니다. 2)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 주차 칸 위에 햇빛 차단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 칸 면적만큼은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방차 상시대기용) |
답변
제 목 | [답변]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이 공장용 건축물 및 부대설비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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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4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음에도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너무 포괄적인 질문, 사실판단과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답변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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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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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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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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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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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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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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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