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원칙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임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 2023.7.1.부터 2024.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①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②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연금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며,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단,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음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납부방법-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2011년 1월1일부터 실시된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에 따라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시 4개의 사회보험료 각각의 고지서를 하나의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각각의 해당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기타 보험료 납부 관련 민원, 체납관련 민원 등 의 업무도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처리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