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혜택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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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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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연기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수급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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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장애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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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제외)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하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 급여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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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이 2016.11.30. 전 |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 가입기간 | 연금액 |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ㆍ노령연금수급권자 ㆍ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ㆍ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ㆍ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ㆍ노령연금수급권자 ㆍ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ㆍ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ㆍ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ㆍ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50%+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도 제3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제한된다. 다만,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지급되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때에 한하여 지급
□ 급여의 조정 및 소멸시효
둘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제외)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한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급급여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