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의 특징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2022.9.1. 시행)
보험료 산정(2024년도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보수월액 하한 279,266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보수월액 상한 119,625,106원 :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의 범위
구분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
보수월액 산정기준 |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중 차목, 파목, 거목에 해당하는 소득 *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 제외) |
개인사업장 대표자 |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한다.•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
-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무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 육아휴직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 부과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 복직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가능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경감 없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
-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 당일 종료이므로 유예신청대상이 아님
-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
-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함
부과체계 및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부과요소
소득,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부과체계
- 연소득 336만원 이하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소득 336만원 초과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 | 2015 | 2016~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2024 |
---|---|---|---|---|---|---|---|---|
점수당 금액 | 178.0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하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ㆍ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ㆍ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ㆍ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ㆍ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ㆍ전/월세금액의 30% 적용
ㆍ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자동차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ㆍ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ㆍ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ㆍ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ㆍ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ㆍ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적용 방법ㆍ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ㆍ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ㆍ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ㆍ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ㆍ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ㆍ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ㆍ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보험료의 납부
• 보험료 납부의무자
사업주• 보험료의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 납부기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si4n.nhis.or.kr) 이용, 고지서, 자동이체, 지사창구수납(신용카드, 현금),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납부에 의한 방법
보험료의 정산(연말정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까지
- 정산보험료 납부 및 반환 : 매년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한 후 추가징수 또는 환급
보험료의 납부
•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보험료의 부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납부기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수납
- 수납 가능 신용카드 : 무기명기프트(선불)카드, 해외발급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 : 자동이체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인터넷(모바일)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대표홈페이지·The건강보험(지역가입자)
※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인 납부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됨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신청 대상 : 3회(개월)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 신청 기준 :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보험료 정산
• 정산이란?
지역가입자 자격의 지연취득 및 소급상실, 보험료 과ㆍ오납, 보험료부과자료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 감액, 소급 증가등이 발생한 경우, 환급할 보험료와 환수할 보험료를 적기에 처리, 정확한 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정하여 지역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 정산 후 추가고지 (증액)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다음달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됨• 정산 후 환급보험료(돌려줄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 체납(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 경우 환급액만큼 체납(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로 대체(상계충당)함- 체납(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가 없는 경우 다음달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에서 환급액만큼 미리 대체(징수)하고 그래도 환급액이 남을 경우 그 다음달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로 대체(선납대체)함 - 환급액이 납부할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고지서는 0이 찍혀 발행됩니다.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일부만 선납대체된 월은 차액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만 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