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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455, 2004.07.13
【제목】 (삭제)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적정한 퇴직금이라 할 수는 없음
【세목】 법인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관심주제어 등록
  • 삭제일

    2015년 06월

  • 삭제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 정비요지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 유지사례
    소득세법, 제22조

【질의】
  198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액의 2배)하였는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시 적용하였음.
  
  이 경우 당해 퇴직금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비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유지사례】
  유지사례(소득세법 제22조)을 참고하기 바람.
  
【정비일자】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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