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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전668, 2024.12.23 기각
【제목】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을 선정하였고 달리 쟁점비교대상법인들 선정 및 쟁점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법인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회사로, 2003.3.2. 개업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부품 제조ㆍ도매업 및 서비스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OOO원의 급여(이하  "당초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26.∼2021.7.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6∼2018ㆍ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급여가 동종업종의 업체 3개사[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로, 이하 각각 ㈜A, ㈜B 및 C㈜라 하고, 3개사를 총칭하여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의 a과 유사직위를 맡고 있는 임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OOO원(이하  "당초비교대상급여”라 한다)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당초급여 중 과다지급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8.9. 청구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9.5. 당초급여의 수준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등 규모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배우자와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85%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며, 청구법인이 2003년 창업한 이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을 모두 제외하여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을 선정하고, 근거 없이 정기적인 급여 및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제외하여 당초비교대상급여를 산정함으로써, 비교대상 법인의 선정 및 비교대상 급여의 산정 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보수가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 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해당 법인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전6926).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당초급여보다 적은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로 재산정하고, 당초비교대상법인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추가하여 총 4개사(이하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라 한다)의 최고연봉임원의 평균 급여를 OOO원(이하  "쟁점비교대상급여”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OOO원(이하  "쟁점과다지급급여”라 한다)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2023.11.10.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감액경정ㆍ고지를 하였다(실제 환급일은 2023.11.2.이다).
  
  <표1 : 생 략> 이 건 과세처분 근거
  
  (단위 : 원)
  
  OO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령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법 제26조 제1호)하면서,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ㆍ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영 제43조 제3항)하고 있을 뿐, 특정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다른 법인들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쟁점급여액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는 종업원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 노력을 더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정결정을 한 바 있고(조심 2014전3168, 2014.12.23.),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하다고 보아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종업종 3개업체의 대표이사 급여평균을 법인세법령이 정한 적법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주장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2) 앞서 살펴보았듯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는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ㆍ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이지,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배주주등인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아닌데, a은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2003.3.2. 청구법인을 창업한 후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온갖 노력을 통해 청구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자이어서, 임원 중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a과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해당 보수 한도 내에서 연봉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a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급여는 적법한 보수로서 손금에 불산입되는 인건비가 아니다.
  
  (3) 나아가,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모든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상이하므로, 적합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특히,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은 각 대표자들에게 호봉제(구성: 급여 + 상여금 + 주식매수선택권)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에게 연봉제(구성 : 기본급 + 상여금 + 퇴직금)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급여 지급방식 자체가 다르다.
  
  <표2> 2020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
  
  (단위 : 백만원, 개)
  
  OOO
  
  (4)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와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 각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평균액인 쟁점비교대상급여를 비교한 후, 그 차액인 쟁점과다지급급여를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익금가산)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보수(고정급)를 지급받고 있으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수준을 초과하고, 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쟁점과다지급급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통상적인 비용 여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보수금액 자체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연평균 OOO원을 지급받은 반면,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각 대표자들은 연평균 OOO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아 평균적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대표자의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2016∼2020사업연도 평균 28%로,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평균값인 3%에 비해 약 9배 높다. 나아가 대표자와 다른 임(직)원들간의 보수차이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 보수격차는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평균 20(62)배이나,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2(11)배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급여 약 OOO원으로, 이는 10대 기업집단이 2018사업연도에 최고연봉임원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평균금액 약 OOO원과 유사한 수준인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보수는 통상적인 비용수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된 비용 여부]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어, 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1) [영업실적 및 신고실적]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되나(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사업연도부터는 매출도 감소한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소득률은 해마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와 무관하게 2016사업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16사업연도 대비 2020사업연도의 보수는 278%만큼 수직 상승하였다.
  
  2) [기업가치 및 향후 추세] 기업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대체로 임원의 보수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a 대표는 동종업종 업계 1위의 시장가치를 보유한 ㈜A의 최고연봉임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보수는 상장법인보다 더 하방경직적으로 나타나는데, a 대표의 보수가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a 대표의 보수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의 괴리는 향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지급규정이나 객관적인 산정근거 없이 대표이사 a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가) 보수에 대한 지급규정은 보수를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ㆍ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서울고등법원 2015.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하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29조(2014년 제420호, 2014.3.21.)의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매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시 이사보수 한도액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 전체 이사에 대한 계속적ㆍ반복적ㆍ구체적인 보수 지급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여금 액수를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지배주주에 의한 이익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수원지방법원 2015.10.8. 선고 2014구합4024 판결).
  
  (나) 실제로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이사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의 급여테이블을 기초로 직무ㆍ직급ㆍ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보수액을 결정할 때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대표이사 a이 본인의 보수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대출승인과 관련된 이사회를 2회 개최한 사례 이외의 회의록은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연봉계약서에는 보수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 및 일반적인 임원들은 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a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2003∼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억으로 증가하였고, 대표이사 a과 그 배우자 d이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경 한 차례의 주식배당만 실시했을 뿐, 창사 이래 현금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바, 대표이사 a에게 지급된 보수에는 정관, 주주총회ㆍ이사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 즉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 외의 제3자 주주 지분(15%)에 현금배당을 실시해야하는 부담과 법인세 납부를 회피(조세회피목적)하기 위하여 급여형식으로 대표이사 a에게 이익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임원 보수에 통상적(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로서 손금산입되는 금액과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 혼재되어 있고, 조사관서가 해당 보수가 통상적인 보수수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보수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종결일까지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즉, 임원의 보수가 임원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처분청은 2021.6.22. 대표이사 a과의 문답 당시, 쟁점급여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수준을 초과하고 있고, 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에 해당함을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조사종결일까지 대표이사 a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수수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한 바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 대한 통상적인 보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급여 전체를 부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보수의 대가를 산정하여 그 차액인 쟁점과다지급급여만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가) [비교대상의 선정]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보수 수준은 업종별 사업규모, 매출액ㆍ당기순이익의 성장추세,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 등을 근거로, 임원의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다(조심 2019중4243, 2020.3.31.).
  
  1)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선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세정사업(코팅사업을 포함함)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부식ㆍ손상된 공정장비와 부품을 최적의 상태로 세정하고, 코팅을 입힘으로써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생산수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세정산업은 그 대상인 기계장치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미세세정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배합비율, 코팅기술 및 품질ㆍ수율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검사능력 등에 차이가 있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인바,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그 결과 9개 업체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디스플레이업체 외에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주거래 고객이어서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개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유사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종업종 9개사 중 보수가 공개되는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인 상장법인 3곳과 비상정법인 1곳을 비교대상 동종업종으로 선정하였다.
  
  2) [유사직위 검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동일직위에 있는 임ㆍ직원에게는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원의 직위와 보수의 상관관계 및 비례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직위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내부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4.8.28. 선고 2014두6753 판결)하는 것이다.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여도 및 역할 등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최고 연봉을 받는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급여의 비교대상은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중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최고연봉을 수취하여 최고 직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원의 급여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처분청이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을 검토한 결과, a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최고 직위를 역임하면서 최고 연봉(고정급)을 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서는 달리 비교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무현황(직무위험도)을 보면, a은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총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부문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2018년 조직변경 이후에는 2명의 사장(b, c)에게 업무(영업, 생산, 재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수ㆍ재직경력과 관련하여 보면, a은 2015년 12월경 퇴직금을 중간정산(2015.11.30. 기준 퇴직소득 OOO원임)받았고, 이후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며, 재직경력은 2016∼2020년으로, 총 5년이다. 세 번째로 경력을 보면, a은 G 주식회사(현재 F 주식회사의 전신이다)의 반도체부문 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당시의 경력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창업 초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였는데, 별도로 세정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기술은 없다. 마지막으로 지분구조를 보면, 대표이사 a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지분 55%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고, 아내인 d의 지분 30%를 포함할 경우, 청구법인은 사실상 가족회사이다.
  
  나) [비교대상 직위]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은 동종산업 내에서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선정가능한 3개 업체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장가치가 청구법인보다 커, 최고연봉 임원의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청구법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다. 처분청은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의 임원 중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른 임원보수공시제도에 의하여 공시되는 최고연봉임원을 해당연도의 최고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으로 보았는데, 해당 연도에 OOO 이상을 개별적으로 받는 임원이 없는 경우, 즉,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 미만일 경우에는 공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공시된 최고연봉임원의 보수 중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을 최종선정하는 한편, 공시된 임원의 보수가 없는 경우, 즉,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유리하도록(서울행정법원 2013.3.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OOO원을 최고연봉임원의 보수로 보았다.
  
  (6) [대표자 보수의 비교결과] 처분청은 위 (5)항의 기재와 같은 비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중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 자사의 최고임원에게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보수의 평균액(쟁점비교대상급여)을 초과한 금액(쟁점과다지급급여)을 과다보수로 보았고, 그 결과 과다지급 보수액이 당초처분 당시 OOO원에서 OOO원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을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약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과다지급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관련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1.4.26.∼2021.7.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a에게 합계 OOO원의 당초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이 지급한 당초비교대상급여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8.9. 청구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당초처분을 하였다.
  
  <표3 : 생 략>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23.9.5.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이유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1전6926)을 하였다.
  
  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조심 2011서1573, 2012.5.31.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정관 제29조 제1항에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연봉계약 협의 당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연봉을 책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를 계속 인상하고 있으며, 특히 2020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OOO원에 이르는 등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29조 제1항 규정에도 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수는 청구법인보다 영업이익이나 규모가 큰 다른 동종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보다 매우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 임원의 보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는 배우자와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85%를 보유한 지배주주인데, 청구법인은 2003년 창업한 이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당초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당초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 다만, 처분청은 당초처분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내 법률이 아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A.4.3.3.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을 모두 제외한 채 상장법인들 중에서만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는바,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을 모두 제외한 후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는바, 비교대상법인 선정 과정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급여나 비정기적인 급여 모두 이익처분의 성격이 없는 범위 내라면 이를 적정보수 산정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공개되지 않은 급여 내역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기적인 급여 및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제외한 후 당초비교대상급여를 산정함으로써, 당초비교대상급여의 산정 과정에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원보수가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해당 법인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 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비교대상 법인에 비상장법인인 ㈜D를 추가하여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을 선정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의 기준금액을 쟁점비교대상급여로 재산정하여 당초처분 기준 OOO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는데, 사업연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그 임ㆍ직원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3년 설립 이후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주주들에 대한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 %, 주)
  
  OOO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조직도 및 임원의 직위 변동내역에 의하면, a이 2003.3.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영업ㆍ생산ㆍ경영ㆍ기술ㆍ환경안전 및 연구소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사장ㆍ상무ㆍ전무ㆍ감사ㆍ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달리 대표이사와 동일ㆍ유사한 직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2003년경 주식회사 F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퇴사하여,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간 다툼이 없다.
  
  3) 2014.3.21. 개정ㆍ시행된 청구법인의 정관(2014년 제420호) 중 이사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① 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영업의 능력에 따라 특별상여 등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급 가능하며 연봉등도 영업실적에 의거하여 직원급여규정에 의하지 않고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임원보수규정이 없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임원보수규정은 없다.
  
  5 : 생 략)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월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총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연간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들에게 설명한 후 승인을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다. 단, 퇴직금은 동 보수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단위 : 원)
  
  OOO
  
  6)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9.6.26. 및 2019.10.24.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의사록에는 이사의 보수 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외 2016∼2020년 기간 동안의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7) 청구법인의 연도별로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청구법인의 연도별 임ㆍ직원 과세대상 총급여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a과 작성한 연봉계약서 5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근로자 a과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② 근로조건
  
  1. 근무부서 : 대표이사
  
  2. 담당업무 : 대표이사
  
  6. 임금
  
  OOO
  
  10. 퇴직금 : 아래 <표>와 같음
  
  11. 수당 및 상여금 : 아래 <표>와 같음
  
  
  2)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ㆍ결정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 a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금액, 연봉계약서상 대표이사 a의 보수, 당초급여 및 쟁점급여를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감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 연봉계약서에 따라 a이 수취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차감하여 당초급여(OOO원)보다 적은 금액을 쟁점급여(OOO원)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 생 략>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보수 관련 사항
  
  (단위 : 원)
  
  OOO
  
  3)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2021.6.22.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체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다】
  
  문) 연봉계약 협의 당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혹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십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연봉체결과정에 대해 질문하다】
  
  문) (조직도를 보여주며) 귀하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결재라인과 관련하여)
  
  답) 2018년 전에는 각 부서의 최종결재권자는 본인이고, 2018년 이후에는 b 사장이 최종 결재한 영업물류팀과 생산총괄부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는 본인이 최종결재권자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본인이 직접 총괄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연봉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체결하였습니까?
  
  답) 그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문) 귀하의 연봉계약서(이하 2016부터 2020년까지의 연봉계약서를 말한다) 상 제시되어 있는 월 급여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보수한도액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의 보수금액을 결정합니다.
  
  문) 이사들과 협의할 당시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십니까?
  
  답) 없습니다.
  
  문) a 대표이사님을 제외한 일반적인 임원의 연봉을 체결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연봉액을 결정하십니까?
  
  답)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문) 귀하의 연봉계약서 내용 중 제11호 규정【수당 및 상여금】에 따르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 귀하의 월급여에는 별도로 포함된 상여금이 있었습니까?
  
  답) 아니요. 없었습니다.
  
  문) 귀하는 정관 제29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해당하십니까?
  
  답) 아닙니다.
  
  (라) 쟁점비교대상법인들 및 쟁점비교대상급여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의 경우 매출액 및 상장회사인지 여부 등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회사별 개요
  【청구법인】당사는 2003.3.2.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보통주자본금은 OOO원이며,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a(지분율 55%)입니다.
  
  【㈜A】당사는 2013.8.13. 주식회사 A의 세정, 코팅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입니다. 물적분할에 따른 존속회사의 명칭이 ○○로 변경되었으며, 신설법인이 기존 A 사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당사는 반도체 제조용 석영제품 및 반도체ㆍDISPLAY 등의 세라믹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3.11.11. 기업분할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OOO 코스닥시장 재상장되었습니다.
  
  【C㈜】당사는 반도체 부품의 초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장비의 부품 제조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표8 : 생 략> 청구법인과 당초비교대상법인들 간 매출액ㆍ영업이익의 비교
  
  (단위 : 원)
  
  OOO
  
  2) 반면,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통상적인 급여의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나, 대표이사 a 대표는 단 한 번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원의 소득구성(경제개혁연구원이 2020.5.12. 발간한  "임원보수 규제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방향”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자산이 OOO원 미만인 비금융회사의 비지배주주 임원의 경우 급여와 상여의 비율은 63 : 37 수준이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같이 상여 없이 급여로만 보수가 구성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표9 : 생 략> 청구법인의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 이래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2003∼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2009년경 한 차례의 주식배당만 실시했을 뿐, 창사 이래 현금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이 현금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급여 형식으로 이익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10 : 생 략> 청구법인의 주식배당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3)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증가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서, 그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영업실적ㆍ신고실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 <표11>ㆍ<표12>와 같이 2016사업연도부터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감소추세에 있고, 2018사업연도부터는 매출액 자체도 감소한 결과, 법인세 신고 시 소득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a에게는 2016사업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그 결과 2016사업연도 대비 2020사업연도의 보수는 278%만큼 수직 상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1 : 생 략>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쟁점급여의 추이
  
  (단위 : 백만원, %)
  
  OOO
  
  <표12 : 생 략> 법인세 신고 기준 소득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OOO
  
  나) [기업가치 및 향후 추세] 처분청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대체로 임원의 보수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동종업종 업계 1위의 시장가치를 보유한 ㈜A의 최고연봉임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은 임원의 보수는 상장법인보다 더 하방경직적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대표이사 a에 대한 보수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의 괴리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한국관리회계학회가 2020년경 발행(저자 : OOO 외 2명)한  "임원보수공시에 따른 경영자의 차별적 원가전략”을 각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선정 및 쟁점비교대상급여 산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세정산업은 특성상 9개 업체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처분청 담당자가 2021.6.16. 주식회사 A의 공시담당 임원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래 <표13>과 같은 경쟁현황을 재확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3 : 생 략> 세정산업 업계 현황
  
  (단위 : 억원)
  
  OOO
  
  * 세정매출액 : 국내&제품 매출
  
  나) 처분청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른 고액임원 보수공시 제도는 지배주주가 임원 보수에 대한 결정권한을 이용하여 이사회를 장악할 위험을 차단하고, 임원들의 보수가 기업의 성과에 연동되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를 주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들은 OOO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고연봉자의 보수는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OOO원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제도에 따라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임원 공시현황을 아래 <표14>와 같이 확인한 후, 아래 <표15>와 같은 자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비교대상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4 : 생 략> 비교대상 임원 공시현황
  
  OOO
  
  <표15 : 생 략>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임원 현황
  
  OOO
  
  라) 처분청은 쟁점급여, 쟁점비교대상급여, 두 금액 간 차이인 쟁점과다지급급여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16>과 같은데, 처분청이 작성한 감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비교대상급여는 각 당초비교대상법인들의 최대 근로소득자의 급여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균값을 산정한 반면, 쟁점비교대상급여는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로 명확히 조회한 후, 2016년 근로소득 중 퇴직소득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6 : 생 략> 이 건 관련 금액 산정 내역
  
  (단위: 원)
  
  OOO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달리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이사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의 급여테이블을 기초로 직무ㆍ직급ㆍ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임원 보수를 결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쟁점비교대상법인들 중 ㈜A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급여 전체를 통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보수금액 자체] 처분청은 대표자의 보수금액 자체를 비교하더라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 <표17>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경우 연평균 OOO원을 지급받은 반면,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각 대표자들은 연평균 OOO원을 넘지 않아 평균적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7 : 생 략> 청구법인과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보수금액 비교
  
  (단위 : 백만원)
  
  OOO
  
  *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고연봉자의 보수는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OOO원으로 설정하였음
  
  ② [보수비중] 처분청은 대표자의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더라도 아래 <표18>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2016∼2020사업연도 평균 28%로,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 각 대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인 3%에 비해 약 9배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8 : 생 략> 청구법인과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대표자 급여 비중
  
  (단위 : 백만원, %)
  
  OOO
  
  *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고연봉자의 보수는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OOO원으로 설정하였음
  
  ③ [보수격차] 처분청은 대표자와 다른 임(직)원들간의 보수차이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아래 <표19>ㆍ<표20>과 같이 청구법인의 임(직)원 보수격차는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평균 20(62)배이나,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2(11)배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9 : 생 략> 최고연봉임원과 일반임원의 보수격차
  
  (단위 : 백만원)
  
  OOO
  
  *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고연봉자의 보수는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OOO원으로 설정하였음
  
  <표20 : 생 략> 최고연봉임원과 일반직원의 보수격차
  
  (단위 : 백만원)
  
  OOO
  
  *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고연봉자의 보수는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OOO원으로 설정하였음
  
  ④ [10대그룹의 보수수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OOO원으로, 이는 10대 기업집단이 최고연봉임원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평균금액 약 OOO원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ERRI 경제개혁연구소가 2020.5.12. 발간한 ERRI 경제개혁리포트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E 주식회사를 포함한 10대 기업집단 대표회사들의 2018년 최고보수 수령자의 보수 총액은 평균 약 OOO원이고, 그 중 급여는 평균 약 OOO원으로 보수 중 73.3%를 차지하고, 상여는 평균 약 OOO원으로 보수 중 26.2%룰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 모든 기준에서 청구법인과 달라 적합한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과다지급급여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당초급여의 경우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당초급여에서 퇴직금이 차감된 쟁점급여 전체가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전6926, 2023.9.5.)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D를 포함하여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을 선정하고,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이 최고(연봉)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급여 중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급여의 평균액을 쟁점비교대상급여로 산정하여, 쟁점급여 중 이를 초과하는 분(쟁점과다지급급여)에 대해서만 그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비교대상법인들 선정 및 쟁점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 생 략>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이하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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