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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중4287, 2024.12.30 기각
【제목】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쟁점임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은 증가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직원들 급여 대비 상여액의 비율 중 상위 70%의 평균으로 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임원들 외 임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년 설립되어 OOO에서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와 재무이사인 B(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상여금을 손금산입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 생 략> 쟁점임원들 상여금 지급내역 및 손금불산입액
  
  ㅇㅇㅇ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들의 평균 상여금 지급비율(직원 상위 70%를 기준)을 기준으로 과다지급한 상여금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5.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직원들 급여 대비 상여액의 비율 중 상위 70%의 평균으로 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조사청의 임의 기준이고 근거가 없다.
  
  (가)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전4129, 2014.12.23. 참조) 등을 보더라도 조사청이 일반직원의 상여금과 비교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기준이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은 동일직위에 있는 자의 상여 비율 등과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동일직위의 임원이 아닌 직원들의 상여 비율 등과 비교하여 적용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다)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상법」이나 정관에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였고 그 한도 이내에서 임원의 보수를 집행하였으므로 지급기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지급기준을 벗어나 지급한 적도 없다.
  
  (라)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심 2013서1591, 2014.4.28. 참조).
  
  (2) 쟁점임원들에 대한 상여금은 과다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가) 쟁점임원들이 청구법인의 국내ㆍ외에서의 수주를 위한 노력, 쟁점임원들의 위험부담과 성장기여도를 감안하면 상여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경기와 COVID-19의 여파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대외여건에 불구하고 쟁점임원들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외형(매출액 OOO 돌파 OOO 달성)과 매출이익률(2018년 처음으로 10% 달성한 후 14%까지 상승, 매출이익도 2018년 이후 OOO 대에서 OOO까지 달성) 등이 성장하였다.
  
  (다) 상여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사내유보 잉여금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임원상여금을 반영한 후의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그 규모도 크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도 없고 상여금 액수를 정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임원 급여에 대하여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총액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 외에는 임원상여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근거, 연도별ㆍ인별 상여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지급기준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임원들이 지배하는 가족기업으로 쟁점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시 사전에 결정된 성과평가 방법이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없이 쟁점임원들이 지배주주로서 임의로 상여금을 책정하여 배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한 것에 반해 쟁점임원들의 급여는 49.9%로 과다하게 증가하였고, 2020사업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음에도 쟁점임원들의 급여는 66.6% 상승한 것은 매출 신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 볼 수 없고 법인의 잉여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비율을 기준으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쟁점임원들 외 임원은 1명(OOO)이고 동 임원은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직책이 영업1팀장으로 사장 직책인 쟁점임원들과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으로 보기 어렵다.
  
  (다) 동 임원의 연도별 급여 대비 상여금 지급비율은 조사청이 산정한 지급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아 동 임원의 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이 직원들 급여 대비 상여액의 비율 중 상위 70%의 평균으로 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에 대해서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1서6630, 2022.2.16. 등 참조)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통상적인 상여금 지급비율과 같은 비율로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소속 일반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지급비율을 비교하여 과도하게 초과한 쟁점상여금만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조사청은 통상적인 직원 상여금 지급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직원들의 전체 상여금 평균비율이 아니라 상위 70%에 대한 평균비율로 산정한 것은 쟁점임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성과가 미미한 하위 직원 30%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매출이익률이 10%대로 진입하였다며 2013∼2022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아래 <표3> 참조).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의 2021.12.31. 기준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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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분청은 2018∼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과 일반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 현황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 생 략> 쟁점임원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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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청은 2018∼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 대해 지급한 상여금과 관련하여 급여 대비 상여금 지급비율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 생 략>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급여 대비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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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중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 발췌
  제3조(임원의 보수)
  
  ① 본 규정에서 임원의 보수는 연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 임원의 연봉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보수 외에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로써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지급 한도 및 성과급 등 승인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으나 임원상여금에 대한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주총회 회의록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 생 략> 주주총회(2021년 3월) 회의록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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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 생 략> 청구법인 급여지급 현황(성과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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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쟁점임원들 외에 임원은 1명(/*안○○*/)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관련 직책이 영업1팀장으로 쟁점임원들과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으로 보기 어렵고, 위 임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더 증가한다며 위 임원의 상여금 지급비율과 조사청의 산정비율을 아래 <표10>ㆍ<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 생 략> 청구법인 OOO 사내이사 상여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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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직원 상위 70%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손금불산입액이 증가한다며 아래 <표12>와 같이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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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쟁점임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인정하여 지급한 상여금인 등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사전에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 방법을 정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액수를 정한 근거가 미흡해 보이며,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쟁점임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은 증가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직원들 급여 대비 상여액의 비율 중 상위 70%의 평균으로 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임원들 외 임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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