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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정관에 정해져 있는 임원퇴직금이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등을 말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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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질의회신 |
2015년 06월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질의】 임원이 퇴직함에 있어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재직시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재임중 회사 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임원퇴직금 가산지급한도"에 따라 임원별로 산출된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집행하였음.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비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유지사례】 유지사례(소득세법 제22조)을 참고하기 바람. 【정비일자】 2015년 6월 |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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