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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552, 2005.12.16
【제목】 (삭제)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재직기간중 특별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 삭제일

    2015년 06월

  • 삭제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 정비요지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 유지사례
    소득세법, 제22조

【질의】
  정관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퇴직금의 일정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예) 만 3년 근속시는 산정퇴직금의 5% 추가지급, 만 3년 초과∼만 6년 근속시는 산정퇴직금의 10% 추가지급 등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비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유지사례】
  유지사례(소득세법 제22조)을 참고하기 바람.
  
【정비일자】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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