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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소득-137, 2025.04.08
【제목】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퇴직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인은 쟁점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후, 201X.12.31. 퇴사함
  
  -쟁점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2X년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납된 급여 약 OO억 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사용
  
  - 쟁점법인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 처리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쟁점법인은 희망퇴직자인 질의인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위로금 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질의】
  ○자발적인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 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 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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