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
---|---|---|---|
【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약 ○○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약 ○년) 전체(약 ○○년)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함 【질의】 ○쟁점 퇴직위로금을 임원에게 지급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위로금은 제외하고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가능한지 【회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때 제외하는 소득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
주제어 : 퇴직소득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