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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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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2015년 06월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질의】 가. 사실관계 1) 회사의 특별공로금 지급규정 - 정관 제41조(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 ┌───────────────────────────────┐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 │지급규정에 의한다. │ └───────────────────────────────┘ - 임원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지급규정(1969.5.30. 주주총회 승인, 1981.3.1. 개정) ┌─────────────────────────────────┐ │제8조(지급기준)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보수액에 [별표│ │1]의 지급월수를 승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 │수 있다. │ │제10조(특별공로금) 퇴직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가) 임직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직금 총액의 5할 상당액을│ │ 가산지급할 수 있다. 단, 10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항│ │ 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지급할 수 있다. │ └─────────────────────────────────┘2) ◇◇시멘트(주)는 2003.3.14. 퇴직한 회장(근속기간 1979.2.∼2003.3.)에게 퇴직금 2,819백만원 외에 추가로 특별공로금 2,819백만원(퇴직금의 100%)을 지급하고(창업주인 선대 회장에 대한 선례와 동일하게 지급), 이를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5,638백만원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관련 내역 - 2003.3.14. 법인의 사주이자 회장 □□□ 퇴직시 명예회장 추대와 함께 이사회 결의로 위 단서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총액의 10할을 특별공로금으로 추가지급 - 2000.1.∼2005.1. 퇴직한 일반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임원 11명 중 10명에게 월보수액 기준으로 300∼600% 지급(2000년 300%, 2001∼2003년 상반기 500%, 2003년 하반기 이후 600%) - 부사장 ○○○은 1992.3.13. 상무이사 승진 이후 2003.12.31. 퇴직시까지 11년10개월을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특별공로금은 일반 10년 미만 퇴직임원과 같이 월보수액 기준 600% 지급 ※ 퇴직임원에 대한 재직중의 공로인정 여부 및 특별공로금의 지급금액은 매번 이사회에서 결정 나. 질의내용 임직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의 회장이 퇴직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은.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 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비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유지사례】 유지사례(소득세법 제22조)을 참고하기 바람. 【정비일자】 2015년 6월 |
주제어 :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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