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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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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제어 :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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