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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453, 2025.05.21
【제목】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질의】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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