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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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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질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문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어느 법에 따른지에 대해서 달리짐 - (1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사업을 진행하는 중견기업 - (2안)「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는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생략)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주제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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