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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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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