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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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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144,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