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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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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