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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242건)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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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조특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가-1084,
2018.04.27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부가-979,
2017.05.31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부가-249,
2015.12.29
조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특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조특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20,
2013.05.14
조특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178,
2005.07.25
조특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362,
2003.08.25
조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072,
200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