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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2건)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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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조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3946,
2022.10.26
조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490,
2021.06.15
조특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조특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인-4423,
2020.12.15
조특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0,
2020.11.18
조특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도과-865,
2020.11.11
조특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서면법령법인-3921,
2019.12.09
조특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법령법인-14,
2019.03.28
조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기준법령법인-239,
2018.04.12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기준법령법인-254,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