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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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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법령부가-721, 2021.06.10 |
부가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법령부가-1773, 2020.06.10 |
부가 |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법령부가-3946, 2020.06.10 |
부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서면법령부가-2665, 2020.06.04 |
부가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
서면법령부가-2169, 2020.02.14 |
부가 |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558, 2018.09.11 |
부가 |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법령부가-1223, 2018.07.02 |
부가 |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부가-4744, 2016.09.20 |
부가 |
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서면법령부가-2155, 2016.03.14 |
부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법령부가-932,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