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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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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법규부가-371, 2023.06.26 |
부가 |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법규부가-272, 2023.06.15 |
부가 |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약에 따라 토지만 사용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법규부가-74, 2023.06.12 |
부가 |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법규부가-299, 2022.03.15 |
부가 |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1045, 2020.11.20 |
부가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법령부가-3074, 2020.10.27 |
부가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544, 2020.08.24 |
부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685, 2019.12.02 |
부가 |
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28, 2019.01.25 |
부가 |
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729, 2018.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