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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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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서면법령법인-2534, 2021.06.01 |
법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인-5509, 2021.02.23 |
법인 |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서면법인-3622, 2020.11.24 |
법인 |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인-1672, 2020.10.28 |
법인 |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인-4608, 2020.07.06 |
법인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인-67, 2020.04.20 |
법인 |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법령법인-1064, 2019.12.26 |
법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
법인 |
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2117, 2018.12.13 |
법인 |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법인세제과-893, 2018.07.23 |